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고합260 판결 [준강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 요리사
- 주거
- 국적
- 검사
- 변호인
- 판결선고
- 2014. 9. 30.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중화요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1:20경 서울 ××구 ××동 000-0에 있는 □□□□□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를 발견하고 맞은 편 의자에서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풀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경찰서 소속 경위 ○○○(00세)이 때마침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무전기를 보이며 경찰관임을 밝힌 후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의 팔목을 비틀고 ○○○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경찰인 줄 모르고 돈이 든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줄 알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과 몸싸움을 벌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보여주며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비틀고,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경찰서에 오게 될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2쪽, 4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이 경찰인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였기에 도망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경찰임을 안 상태에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찰인 사실을 알아야만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인 ○○○을 폭행한 사안으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액수 미상의 손목시계를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