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정1727 판결 [[형사] 어린이용 캐시비 선불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어린이 할인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6고정1727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검사직무대리, 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16. 9. 29.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교통카드(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29.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릉역 부근에 있는 야채 노점
트럭 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어린이용 캐시비 선불카드(번호 : **** ****
**** ****)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29. 23: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피해자 서울도시철도가 관
리하는 공릉역에서, 성인용 지하철 요금이 1,250원(카드사용시)임에도 개찰구 카드단말
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어린이용 캐시비 선불카드를 접촉하여 어린이 할인 지하철
요금인 45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차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 20:24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
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승하차 내역서 편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