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1781 판결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신○○ (70-2), 무직
- 주거
- 인천 서구 고산로
- 등록기준지
- 서울 종로구 창성동
- 검사
- 김희송(기소), 송혜숙(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소화영(국선)
- 판결선고
- 2016. 6. 23.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5.경 저녁 시간대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발산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채○○가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 우리은행 카드 1개, 신한은행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15:08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인천성모병원 내 C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김○○이 병원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3,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00원권 1장, 운전면허증 1개, 시티은행 카드 1개, 농협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6.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0: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08에 있는 구월2동 주민센터에서, 김○○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주민센터 공무원 조○○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김○○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6.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1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에 있는 구월2동 주민센터에서, 김○○의 주민등록등원·초본 신청을 하면서 위 주민센터 공무원 이○○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김○○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 절도
가. 씨티은행 신용카드 발급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1:0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신세계백화점 5층에 있는 (주)한국씨티은행 카드영업본부에서, 그곳에 있던 ‘씨티은행 신용카드 제신고(변경) 신청서’의 본인회원명 란에 ‘김○○’, 생년월일 란에 ‘58-’,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남촌동’, 카드사고신고 및 변경사항 란에 ‘3/11 분실’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류하단에 ‘김○○’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김○○ 명의로 된 씨티은행 신용카드 제신고(변경)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한○○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로 된 신용카드 제신고(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김○○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 직원 피해자 한○○에게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김○○ 명의로 된 신용카드 제신고(변경) 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김○○ 명의의 신세계 시티 플래티늄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개통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2:0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주)한달음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김○○’, 생년월일 란에 ‘58-’, 주소 란에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은행 란에 ‘SC제일은행’, 계좌번호 란에 ‘634-’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류 하단에 ‘김○○’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김○○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담당 직원 황○○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김○○인 것처럼 가장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피해자 황○○에게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김○○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SC제일은행 통장 발급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4:5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SC제일은행에서, 그곳에 있던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김○○’, 생년월일 란에 ‘58-’,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남촌동’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류 하단에 ‘김○○’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김○○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이○○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김○○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 직원 피해자 이○○에게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김○○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김○○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634-2)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현금서비스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2:56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검단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김○○ 명의의 신세계 시티 플래티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0,000원, 950,000원 총 1,950,000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씨티은행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경 인천 서구 고산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한국씨티은행 콜센터(1566-1000)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대출상담을 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개통한 김○○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받는 등, 김○○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 명의로 SC제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러시앤캐쉬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0:05경 인천 서구 고산로 13 원당2차 금호어울림 201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러쉬앤캐쉬 콜센터(1566-7979)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대출상담을 하고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개통한 김○○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받는 등, 김○○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김○○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귀금속 구입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18: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쥬얼리’ 매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김○○ 명의의 신세계 씨티 플래티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즉석에서 시가 4,555,000원 상당의 순금 22돈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3:21경 순금 22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롯데캐피탈 대출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25. 10:00경 인천 남동구 남촌로84번길 아파트 주차장에서, 롯데캐피탈 직원 노○○을 만나 대출신청서의 성명 란에 ‘김○○’, 생년월일 란에 ‘1958. ’, 휴대전화 란에 ‘010-’, 실주거지 란에 ‘인천 남동구 남촌동’, 대출한도금액 란에 ‘3,500만 원’, 대출금리 란에 ‘18.7(%)’, 대출신청금액란에 ‘3,500만 원’, 대출송금금액란에 ‘3,500만 원’, 대출기간 란에 ‘60개월’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류 하단에 ‘김○○’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김○○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직원 노○○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아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김○○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롯데캐피탈 직원 노○○에게 위 아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김○○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17:50경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김○○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자. 농협 통장 발급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28. 13:54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에 있는 농협 원당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통장 제신고서, 카드 제신고서의 이름 란에 ‘김○○’, 주민등록번호 란에 ‘58-2’,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남촌동’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류 하단에 ‘김○○’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김○○ 명의로 된 통장 제신고서, 카드 제신고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김○○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로 된 통장 제신고서 1장, 카드 제신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자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김○○인 것처럼 가장한 후 농협 직원 피해자 김경○에게 위 자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김○○ 명의로 된 통장 제신고서, 카드 제신고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김○○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차. 조이크레디트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경 인천 서구 고산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조이크레디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허○○에게 김○○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원·초본,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팩스로 전송하는 등 마치 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99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노○○, 한○○, 황○○, 채○○, 이○○, 김경○, 조○○, 정○○, 이○○, 허○○,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이○○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신용카드신청서 등, 주문서, 가입신청서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등 사본,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인천성모병원 CCTV 사진, 강남귀금속 ○○쥬얼리 CCTV 사진, 신세계백화점 CCTV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을 김○○으로 알고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김○○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