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단3535, 2015고단42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무원자격사칭, 상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83년, 남), 판매업
- 검사
- 배철성(기소), 김소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곽지환(국선)
- 판결선고
- 2015. 4. 30.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014고단353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에서 ‘◇◇◇’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4. 11. 4.경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위 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단속을 받고 자신과 과거 동업을 했던 B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B가 운영하는 업소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도망가게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4. 11. 5. 00:50경 양산시 ○○○에 있는 B가 운영하는 ‘□□’ 스포츠마사지 업소 내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한 업주에게 출석장소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고용주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소지하고 위 업소의 관리실장인 피해자 C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니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어 위 업소의 종업원 대기실로 들어가 대기실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Immigration, Passport”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권을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여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중국 국적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9cm, 칼날길이 14cm)를 꺼내어 흔들면서 여권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1세)의 복부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개같은 년, 니가 먼저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24』
피고인은 2014. 8. 12. 23: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윗장뜰길에 있는 4층 기숙사에서 피고인과 같은 태국마사지가게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인 피해자 김○○(여, 30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마사지가게 실장의 전화를 받아 동료 직원을 바꿔준 것이 피고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사진첨부 등에 대한 수사, 체포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B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C 진술청취)
1. 고용주안내문, 킹아로마 사업자등록증
1. 과도사진
『2015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김** 진술 관련),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장소에 들어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 D, C를 협박하고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적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는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