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10고단3756 판결 [공무원자격을 사칭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나. 다. 이○○ (89****-1 ******) 2. 다. 라. 임○○ (84****-1 ******) 검 사 김은정 변 호 인 변호사 ○○○(피고인 이○○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임○○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0. 11. 9.
1. 피고인 이○○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임○○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의 선배인 내당동파 조직원 정○○은 2010. 3. 5. 05:00경 대구 달서구 ○○동 소재 '○○' 노래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19세)가 선배인 B와 싸움을 한다는 이유 로 위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A의 온몸을 발로 차고,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한편,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 A의 허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구타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으로 찾 아와 위 정○○ 곁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위 정○○는 다시 위 A의 머리채를 움켜 잡고 '○○' 노래방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철로 된 쓰레받기를 양 손으로 들고 피해자 A의 얼굴, 몸, 다리 등을 마구 때렸다. 이어서 위 정○○는 그 옆에 있던 김○○에게 "야 차 가지고 온나. 이 새끼 산에 올 라가서 죽여 뿌야겠다."라고 지시하고, 김○○은 위 정○○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SM5 승용차를 가지고 온 다음 위 A를 위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은 위 A 옆에 타고 위 A를 ○○ 공원 근처로 끌고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김○○이 운전을 하고, 위 정○○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타는 한편, 피고인 은 위 A와 싸움을 한 B와 함께 위 A를 사이에 두고 뒷좌석에 앉은 채로 ○○ 공원 방 면으로 가던 중, 위 정○○은 불상의 편의점 앞에 차를 정차하고 소주 한 병과 흉기인 과도를 구입한 후 계속하여 위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안에 있는 향수병을 위 A에게 집어 던지고 구입한 소주병으로 위 A의 머리를 내리치는 한편, 구입한 과도로 위 A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4회 가량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 김○○과 위 정○○은 같은 날 06:00경 대구 남구 ○○동 소재 ○○ 공원 인근에 정차하여 위 A를 인근 공터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과 김○○은 그곳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위 정○○은 위 A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 리고, 넘어진 위 A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40-50cm가량)로 위 A 의 허리 부분을 내리찍는 등 마구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정○○과 공모 ·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A에 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7늑골 골절상(의증)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위 정○○은 위 A가 경찰과 접촉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위 A로 하여금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합의가 된 것처럼 허위의 합의서 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 다. 위 정○○은 피고인과 김○○으로 하여금 위 A를 불러내어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 고인과 김○○은 위와 같은 위 정○○의 지시에 따라 2010. 07. 25. 08:40경 위 A의 친구인 C를 통하여 대구 달서구 ○○동에 있는 '○○○○' 용산점으로 위 A를 불러내 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김○○은 위 A로 하여금 미리 작성한 합의서 초안을 꺼내어 '몇 월 몇 일경에 이○○형을 보기로 해서 ○○ 막창에 갔는데, B 형도 같이 있어서 술을 먹으며 이야기 하였으며 이○○형이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여서 B 형에게 실수를 하여 B 형이 저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렸습니다. B 형과 저와는 옛날 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고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축구도 같이 하고 다시 우애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 정○○은 이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위 A에게 읽어보게 한 후, 위 A로 하여금 그 내용을 다른 종이에 그대로 옮겨 적게 하고, 피고인은 종이를 말아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한편, 다음날인 2010. 7. 26. 16:10경 김○○은 위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위 A를 다시 불러내어 위 A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동에 있는 '○○' PB방으로 오게 한 다음, 위 A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위 정 ○○의 지시에 따라 위 A를 데리고 같은 동에 있는 '○○ ○○ 스튜디오'로 가서 증명 사진을 찍게 한 다음, 위 증명사진을 가지고 다시 위 정○○의 지시에 따라 위 A를 데 리고 같은 동에 있는 동 사무소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위 정○○, 피고인의 친구인 동성로파 조직폭력배 모○○은 위 동사무소 앞에서 김○○과 합세하여 위 A를 만나 위 정○○, 김○○, 위 모○○은 동사무소 앞 에서 대기하며 위 A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은 위 A를 동사무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 합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 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A가 당시 미성년자로 인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자 다시 위 A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여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한 다음, 이를 위 A로 하여금 위 정○○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위 정○○, 모○○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 A를 상대로 위 정○○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A를 협박 하는 방법으로 위 A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사진을 촬영하여 교부하게 함과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A로 하 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이○○, 피고인 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위 정○○은 위와 같이 위 A를 구타한 외에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C(19세)를 구타한 사실도 밝혀질 위험에 처하자 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이던 위 C를 면회하여 위 C로 하 여금 경찰에게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임○○은 2010. 07. 26. 12:00경 위 정○○의 부탁을 받아 위 C가 훈련 중인 충남 ○○군 ○○리에 있는 육군○○학교 위병소로 찾아가 중사계급이 부착된 군복을 입은 채로 군인인 것처럼 위병소 근무자들을 속여 위 부대 안으로 위 정○○ 등과 함 께 들어가는 한편, 위 정○○과 피고인 이○○는 위 C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하여 그 곳 위병소 옆 면회소에서 위 C를 면회하였다. 위 정○○은 그 곳 면회소에서 위 C에게 "일 이 지금 좀 심각하니까 짧게 이야기하고 가께. 니 그때 맞은 거랑, 그런 거 있자나 조만간 경찰관이 와서 조사받고 칼꺼다. 그 러니까 그때 당했던 거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다른 애들도 전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자대 가면 형한테 전화 한통 해라. 그 때 니 쓸 돈 좀 부쳐 주께,"라고 말하고, 피고인 이○○는 위 C에게 문신을 한 팔 등을 보이고, 피고인 임○○은 "군 생활 잘해 라"라고 말하면서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위 C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위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 이○○, 임○○은 위 정○○과 공동하 여 위 C를 협박하였 다.
3. 피고인 임○○의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0. 7. 26. 12:00경 위 육군○○학교 위병소에서 위 C가 교육 중으로 훈 련병 기간 동안에는 일반인의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위 정○○의 부탁을 받아 위 부대에 출입한 후 위 C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하기 위하여 육군 중사 계급 장과 부대 마크가 부착된 전투복 상하의와 전투화를 착용한 후 현역 군인간부인 것처 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인자격을 사칭한 후 위병소 근무 중인 상병 D에게 "○군단 ○ ○여단 ○○대대 중사 임○○이다. ○○병 면회를 시켜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운전면 허증을 제시한 후 부대출입을 허가 받음과 아울러 특별면회를 신청하여 위 부대에 출 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 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모○○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 A. C, D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사협조의뢰서, 간호기록지, 피해자 A의 상처부위사진 및 청 바지사진
1. 수사보고(증 9) 및 이에 첨부된 ○○○○ 용산점 BBTV 발췌사진 9매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 A를 강요 · 압박한 정황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면회신청기록, 군복사진
1. 수사보고(증 28)에 첨부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부대 출입지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18조 (판시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에 대하여는 징 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임○○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 피고인들의 범행가 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가 김○○, 정○○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마구 행사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임○○은 보안이 생명 인 군부대에 가짜 군인간부로 행세하여 출입하였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정○○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 자 A, C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불량을 고려하면, 피고 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 김○○ 등이 주도하는 폭력행위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여 소극적으로 위세를 부렸을 뿐이고, 피해자 A, C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 지는 아니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한 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 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A과도 원만히 합의하였 다. 특히 피고인 이○○는 2010. 11. 16.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이어서 군복무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 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학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