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4. 선고 2025헌마77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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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1. 22. 형법 제12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형법 제122조가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