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벌칙)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류,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4, 16)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 형법 제3
항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피감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항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피감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의 게임 운영 업무 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 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가.금지조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침해사고가 증가하자 그러한 저해행위를 금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금지조항의 ‘운용 방해’ 대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도 계속 생성ㆍ변화하고 있으며,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드디스크 이미지 등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택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공소외 4 관련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이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자동프로그램, 즉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