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고단2514 판결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2.가.나. B
- 검사
- 전여민(기소), 김지욱(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영수, 김승환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오승일 (피고인 B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25. 4. 18.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666,70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유튜브 채널 “D -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10.경 인터넷 ○○○ 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편집 등을 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2024. 2. 21.경 유튜브 채널 “F - G”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은 전반적인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방향에 대한 논의, 제작 중인 동영상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일부 동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본 작성, 영상 제작 및 편집, 동영상 업로드 등을 담당하여 해당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24. 6. 4.경 ‘2004년 H 성폭행 사건(이하 ‘H 성폭행 사건’이라 함)’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유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F - G” 채널에서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4.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H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신이 몰랐던 7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2004년 경상남도 H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써 남고생 약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A양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다.”라는 자막과 함께 다수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 “K(I의 오기)”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였다.
2. 피해자 L, M,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5.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H 여중생사건 가해자 M,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M의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전 직장 주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인간 실격 가해자들아 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단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 L의 이름과 얼굴 사진, 이름 “O(피해자 N의 개명 전 이름)”과 피해자 N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P,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6.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H 여중생사건 3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2004년 경상남도 H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의 주범인 P는”이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 P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직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부부인 피해자들이 같은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 피해자들의 가족사진 및 차량 사진, 피해자 Q의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7.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H 여중생사건 4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2024. 6. 8.경 「H 여중생사건 5번째 가해자 ○○○,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2024. 6. 12.경 「[신상 공개] H 여중생 사건 가해자 R,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0만 유튜버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각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자막과 함께 이름 “O(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8.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최초공개]H 여중생사건 6번째 가해자 S, 당신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저희 F 채널에서 H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S를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10.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최초공개] H 여중생사건 7번째 가해자 T,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H 집단 성폭행 사건의 새로운 가해자 T 최초 공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13.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최초 공개] H 여중생 사건 담당 경찰관 U, 당신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왜 H 사람도 아닌데 H에 와서 물을 흐트려놓으냐, 니가 먼저 꼬리 친 거 아니냐 등등 고작 중학생밖에 안 된 피해자 A양에게 막말을 뱉은 당시 사건 담당경찰관 U입니다.”이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 나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발언을 하여 징계를 받았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피해자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16.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총정리]H여중생사건, 그날의 12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우선 44명의 가해자의 최근 근황이나 사진들을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 5장을 화면에 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W, X, Y, Z, AA, AB, AC은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W, X, Y, Z, AA, AB, A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21.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신상공개]H여중생사건 가해자 AD, 하필 결혼 직전에..」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H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의 주범인 AD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27.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신상박제]H 여중생사건 가해자들 최신 근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의 개명 전후 이름, 피해자가 일했던 식당 사진, 피해자의 SNS 게시글 캡처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였다.
1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29.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신상공개]H여중생사건의 시작이자 원흉, 가해자 AF」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H 집단 성폭행 사건의 원흉인 AF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피해자의 개명전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1)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6항 기재와 같이 2024. 6. 10.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최초공개] H 여중생사건 7번째 가해자 T,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H 집단 성폭행 사건의 새로운 가해자 T 최초 공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2)
1. 2024. 6. 5.경 범행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2항 기재와 같이 2024. 6. 5.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H 여중생사건 가해자 M,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M의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전 직장 주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인간 실격 가해자들아 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단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자막과 함께 L의 이름과 얼굴 사진, 이름 “O(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4. 6. 7.경 범행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4항 기재와 같이 2024. 6. 7.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H 여중생사건 4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2024. 6. 8.경 「H 여중생사건 5번째 가해자 ○○○,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2024. 6. 12.경 「[신상 공개] H 여중생 사건 가해자 R,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0만 유튜버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각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자막과 함께 이름 “O(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AG, P, N, L, U, S, V, W, X, Y, Z, AA, AB, AC, AF, AE, A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T 작성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튜브 게시 영상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유튜브 F-G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A, B 계약서 계약 내용 분석)
1. 유튜브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서
1. 유튜브 화면 캡처사진, 인터넷 화면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CD(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피해자 제출자료(동영상 캡처사진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17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공개의 점, 피해자 N는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N는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17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공개의 점, 피해자 N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증거목록 순번 47번 수사보고서(H 사건 주제로 한 컨텐츠 범행 수익금 특정) 참조]3)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유튜브나 SNS를 통한 가짜 정보의 확산과 명예훼손의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 없이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하고, 그들을 가해자로 단정지어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 왜곡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영상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적 동기로 삼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는 정의 구현이나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전형적인 행태와 같이 타인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여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주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명예의 침해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삭제나 정정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의 영상으로 성폭행범으로 오인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낙인과 해고, 이혼 등 실질적 불이익을 입은 사람도 있다. 피고인의 일방적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어 수많은 제3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었고, 그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비롯한 2차 피해는 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최근 사회적으로 ‘정의’를 자처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난, 폭로, 낙인찍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의견 표명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폭력이 되고, 그러한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오인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은 심각하게 침식될 수밖에 없다. 사법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 내지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들이 많다.
○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피고인들은 피해자 I, L, P, Q, S, V, AE, AF, C과 합의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N와, 피고인 B은 피해자 T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합계 4,260만 원을, 피고인 B은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1회 경미한 벌금형을, 피고인 B 역시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유튜브 채널 “D -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10.경 인터넷 ○○○ 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편집 등을 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2024. 2. 21.경 유튜브 채널 “F - G”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은 전반적인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방향에 대한 논의, 제작 중인 동영상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일부 동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본 작성, 영상 제작 및 편집, 동영상 업로드 등을 담당하여 해당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24. 6. 4.경 ‘2004년 H 성폭행 사건(이하 ‘H 성폭행 사건’이라 함)’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유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F - G” 채널에서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4.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H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신이 몰랐던 7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2004년 경상남도 H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써 남고생 약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A양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다.”라는 자막과 함께 다수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 “K(I의 오기)”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5.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H 여중생사건 가해자 M,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M의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전 직장 주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인간 실격 가해자들아 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단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 이름 “O(N의 개명 전 이름)”과 N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6.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H 여중생사건 3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2004년 경상남도 H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의 주범인 P는”이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직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부부인 피해자와 Q이 같은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 피해자와 Q의 가족사진 및 차량 사진, Q의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8.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최초공개]H 여중생사건 6번째 가해자 S, 당신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저희 F 채널에서 H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S를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16.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총정리]H여중생사건, 그날의 12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우선 44명의 가해자의 최근 근황이나 사진들을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가 W, X, Y, Z, AA, AB, AC과 함께 찍은 사진’ 5장을 화면에 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29.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신상공개]H여중생사건의 시작이자 원흉, 가해자 AF」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H 집단 성폭행 사건의 원흉인 AF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피해자의 개명전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7. 7.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신상공개]H여중생사건, 강X미수범 AH」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음 영상은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맛집, ○○ 집 사위 AI”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 식당 사진을 화면에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2024. 6. 5.경 범행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2항 기재와 같이 2024. 6. 5.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H 여중생사건 가해자 M,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M의 개명 전후 이름, 나이, 얼굴 사진, 전 직장 주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하고, “인간 실격 가해자들아 아직 너희의 영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라 단 한명도 빠짐없이 집행할테니 얌전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자막과 함께 L의 이름과 얼굴 사진, 이름 “O(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4. 6. 7.경 범행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4항 기재와 같이 2024. 6. 7.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H 여중생사건 4번째 가해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2024. 6. 8.경 「H 여중생사건 5번째 가해자 ○○○,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2024. 6. 12.경 「[신상 공개] H 여중생 사건 가해자 R,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0만 유튜버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각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자막과 함께 이름 “O(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판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6항 기재와 같이 2024. 6. 10.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유튜브 채널 ‘F-G’에 「[최초공개] H 여중생사건 7번째 가해자 T,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H 집단 성폭행 사건의 새로운 가해자 T 최초 공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이름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면에 노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H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