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 19. 선고 2021헌마6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대리인 법무법인 차원담당변호사 오인철, 강라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26. ‘청구인이 2019. 4. 16.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을 약속받고, 2019. 4. 23.경 청구인 명의 수협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약3028)을 발령받아 2019. 11. 30. 이를 송달받은 후, 2019. 12. 3. 정식재판을 청구(같은 법원 2019고정325)하였으나 2020. 2. 10. 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창원지방법원 2020노451)하였으나 2020. 7.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대법원 2020도10308)하였으나 2020. 10. 1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금지조항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별도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는 약식명령 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17. 1. 3. 2016헌마1118; 헌재 2017. 4. 18. 2017헌마329 참조), 청구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2019. 11. 30.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4.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