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청 2020형제7584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① 기소편의주의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취소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가 헌법에 위반되고, ②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공소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부작위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2021.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제6호, 제8호, 제62조,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136조,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제25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17조 제1호(창원지방법원2018초기573), ② 형사소송법 제40조, 제51조 제2항 제2호, 제68조, 제70조 제
심절차에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새길 수는 없고, 절차의 목적과 구조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일찍이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심절차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제1심 실체재판과 남상소를 억제하고 한정된 사법자원이 무익하게 허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 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제2심은 제1심에
사 건 2015헌마431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발령된 약식명령(2011고약1383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제1심 실체재판과 남상소를 억제하고 한정된 사법자원이 무익하게 허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 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제2심은 제1심에
게 허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공소취소를 제1심 판결의 선고전 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도(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 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제2심은 제1심에 대한 항소심인 이상 두심급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현행 형
이는 이상, 그 공소사실을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소의 취소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여 항소심인 환송전 당심에서는 공소사실의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송전 당심에서의 특경법위반(사기)의 점과 사기의 점의 일부에 대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여세 포탈행위가 다른 조세포탈행위들과 기수시기를 달리하여 별도의 특가법위반(조세)죄가 성립하고,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공소의 취소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이상(다른 조세포탈행위들과 경합범관계이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의 철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1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 다시 최초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소추대상에서의 철회절차 나. 검사가 공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할조치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의 소추대상에서의 철회절차 나. 검사가 공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조처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할 경우, 취해야 할 절차 나. 검사가 공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조처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와 공소의 일부 취소
6.8.27. 선고 76노1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건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공소의 취소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세무공무원의 고발과 그 취소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