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99 판결 [[형사] 대출 알선으로 금품수수 및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건[속초지원 2015고단99, 190(병합), 293(병합)]]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5고단99, 190(병합), 239(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증거위조교사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정○수 (55년생),
2.가.나. 박○석 (44년생
3.가. 피○훈 (70년생),
검사 신승호(기소, 공판), 남경우(공판)
판 결 선 고 2015. 9. 18.
피고인 정○수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박○석을 징역 2년에, 피고인 피○훈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정○수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피○훈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정○수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정○수로부터 4,200만 원을,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4억 5,260만 원을 각 추징
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박○석은 ㈜○○상호저축은행, ○○투자증권(주), ㈜○○○○○○대부, (주)○
○관광 등을 계열사로 하는 ○○그룹의 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정○수는 피고인 박○
석의 측근인 자이고, 피고인 피○훈은 2014. 5.경까지 ㈜○○상호저축은행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경부터 ○○투자증권(주)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피고인 정○수, 박○석
가. 피고인들은 2013. 4.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김○호로부터 ‘(주)○○해양△△△에
서 강원에 있는 (주)○○○○를 낙찰 받았다. 낙찰 잔금 4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니 (주)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최소한 35억 원 이상을 대출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주)○○해양△△△가 2013. 6. 26.경 위 (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1) 피고인 정○수에 대하여 2015고단99, 190호로 먼저 기소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5고단239호로 추가기소가 되었는바, 2015고단99, 190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정○수가 피고인 박○석과 공모하여 2015고단239호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 는 것이므로, 위 세 사건의 범죄사실을 모두 합하여 기술한다.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위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김○
호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125,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2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김○호로부터 ‘그동안 이자를 밀린 적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으니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1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주)○○해양△△△가 2014. 7. 10.경 위 (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 상당(= 기존 대출 35억원 연장+ 추가 대출 13억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주)○○해양△△△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피고인 정○수
가 지정한 ○○○파트너(주) 명의의 계좌로 21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211,2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박○석, 피○훈
피고인 박○석은 2014. 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김○호로부터 ‘그동안 이자를 밀린 적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
으니 (주)○○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만기를 1년 연장해 주고 1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피○훈은
위 일시경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주)○○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얘기해서 (주)○○
해양△△△의 기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1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 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 후 위 (주)○○해양△△△가 2014. 7. 10.경 위 (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주)○○해양△△△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투자증권(주) 명의의 계좌로 158,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58,400,000원을 수수하였다.
Ⅱ. 증거위조교사
1. 피고인 박○석, 정○수의 공모
피고인 정○수는 ‘(주)○○해양△△△에서 2014. 7. 10. (주)○○상호저축은행 대출 알
선 대가로 ○○○파트너(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11,200,000원’ 중 일부를 최○숙과
이○길에게 각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정○수는 2015. 2. 27.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호 검사실에서 ‘알선 대가는 내가 전부
사용하였다. 알선 대가로 받은 돈 중 8,000만 원은 2014. 7. 15.경 내지 같은 달 20.경
최○숙에게 빌려줬고, 1억 원은 2014. 7. 20.경 이○길에게 빌려줬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허위 진술을 마치 사실인 양 꾸미기
위해 위 최○숙과 이○길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최○숙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최○숙이 운영하는 ‘○○○○ 2호점’에서,
피고인 박○석은 최○숙에게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부탁 하나 하자. 너가 돈을 빌려간 것으로 차용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정○수는 최○숙에게 아래와 같이 차용증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불러주어, 최○숙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원금; 일억 사천 만원(140,000,000원), 변제기일; 2014년 12월 16일,
이자; 없는 걸로 한다, 채무자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음을 증명한다, 2014년 7
월 21일, 채무자; 최○숙, 정○수 님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과 ‘차용증, 원금; 일금 팔
천만원정(80,000,000원), 변제기일; 2014년 12월 16일, 이자; 없는 걸로 한다, 채무자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없는 걸로 한다, 2014년 3월
27일, 채무자; 이름; 최○숙, 주소; 강남구 신사동 664-6, 전화번호; 010 9161 9099’라
고 기재된 차용증을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최○숙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3. 이○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 정○수는 2015.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길이 운영하는 ‘△△△△△’에
서,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이○길에게 “내가 검찰에 가서 진술하다 보니까 핑계
댈 게 없어서 너 이름을 댔다. 그러니 좀 도와줘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했으
니 근거를 하나 만들어 놔야 할 거 같은데 차용증을 써 달라.”고 말하여 이○길로 하
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일억사천만원 14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기간은 2014년 10월 30일까
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차용인 이○길, 주소: 강남구 청담동 , 정
○수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과 ‘차용증, 일금 칠천만원정 70,000,000, 상기 금액을 정
히 차용함, 2014년 3월 27일, 차용인 이○길, 주소: 강남구 청담동, 차용기간: 2014년 6
월 30일 변제하기로 약속함, 정○수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길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Ⅲ.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정○수는 위 ‘Ⅰ. 1. 나항’과 같이 (주)○○상호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 것
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주)○○해양△△△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타인 명의
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정○수는 위 ‘Ⅰ. 1. 나항’과 같은 일시에, 위 ‘Ⅰ의 1. 나항’과 같이
(주)○○해양△△△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211,200,000원을 차명계좌인 ○○○파트너
(주)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630-008212-***)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정○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중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정○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각 증거위조교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
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각 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피○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정○수, 박○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정○수, 피○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정○수: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정○수, 박○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
항, 제3항(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
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역
할, 관계 및 공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수수한 전체 금원 중 피고인 정○수가 쓴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박○석에게 실질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정○수가 주식회사 ○○○○○○대부에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한 4,000만 원과 최종 배서인이 피고인 정○수로 확인된 100만 원권 수표 2
장 상당의 금원 200만 원을 합한 4,200만 원을 피고인 정○수로부터 추징하고, 나머지
4억 5,260만 원을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박○석 , 피○훈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 김○호는 2011. 10. 2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주식회사 ○○○○생활건강(이하 ‘○○○○생활건강’이라 한
다), 주식회사 ○○해양△△△(이하 ‘○○해양△△△’라 한다) 또한 실제 경영하고 있
다. 그리고 김○호는 약 20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온 손님으로서 피고인 박○
석을 처음 알게 되어 한동안 가깝게 지내다가 소원해졌는데, 약 8년 전 피고인 정○
수를 알게 되어 2011년경 ○○○○에서 생산한 물을 피고인 정○수를 통해 ○○그룹
측에 납품하고, 피고인 박○석, 정○수가 가입해 있는 삼○회에 가입해서 골프를 함께
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거의 매일 있는 주식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호텔의 커피숍에도 자주 출입하는 등으로 위 피고인들
과의 친분을 유지해 왔다.
○ 피고인 정○수는 1999년경 피고인 박○석을 알게 된 후 삼○회에 가입해서 골
프를 함께 하는 등으로 피고인 박○석과 친분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이후 2008년경까
지 개인사업 등을 하다가 그만둔 후 최근 수년 동안은 호텔에 거의 매일 가면서 피고
인 박○석과 자주 식사를 하고2), 해외와 지방에도 자주 동행하면서3), 주위 사람들로부
터 피고인의 집사, 비서 등으로 불리나, ○○그룹 내에서 별다른 직책은 없다.
○ 이○호는 2013. 4.경 ○○해양△△△가 설립될 당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
다. 김○겸(개명전 김○래)은 2011. 9.경부터 ○○금속 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 한
다)의 대표이사이고, 2012. 7. 9.경부터 2015. 2. 23.까지 ○○○○생활건강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였으며, 처 명의로 ○○해양△△△의 지분을 7% 정도 보유하고 있다. 조○현
2) 피고인 박○석이 2009. 9.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호텔에서 식사한 내역에 대해 위 호텔직원들이 작성한 서류{2015고단239 호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1102쪽 이하}에는, 피고인 정○수가 위 호텔에서 피고인 박○석과 함께 식사한 내 역이 2009. 10.경부터 기재되어 있고, 2013. 2.경부터 2014. 2.경까지를 놓고 보면 피고인 정○수는 피고인 박○석과 위 호텔 에서 매달 10회 가량 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2. 9.경부터 2년 동안 12회 함께 출국하였고(수사기록 134쪽), 2014. 3.부터 2015. 3.까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같은 시 간대에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횟수가 93회이다(수사기록 2131쪽).
은 ○○해양△△△와 ○○○○생활건강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대출과정
○ ○○○○ 소유의 공장부지 등에 대하여 2011. 11.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
원 2011타경5290)이 이루어진 후 위 법원은 2012. 8. 20. ○○○○생활건강에 위 부지
를 91억 1,10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나, ○○○○생활건강이
보증금 7억 8,000만 원 정도만 납입한 상태에서 대금지급기한인 2012. 11. 1.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재매각명령을 하였고, 2013. 4. 22. ○○해양△△△에 55
억 1,51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 ○○해양△△△는 2013. 6. 26. 위와 같이 낙찰받은 ○○○○ 공장부지 등에 대
한 매각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
라 한다)으로부터 원금 35억 원, 이자 연 12%, 대출취급수수료 연 5%, 만기 1년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 이후 ○○해양△△△는 2014. 7. 10. ○○저축은행과 사이에 1차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 공장부지 주변에 위치한 신탁토지(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던 토지들로서 군인공제회가 우선수익권자로 되어 있었다)의 매입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을 위하여 추가로 원금 13억 원, 이자 연 17%, 만기 1년으로 하는 내용
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박○석
(1) 알선수재의 점
1, 2차 대출과 관련한 각 알선수재의 점은 피고인 정○수의 단독범행에 불과하
고 피고인 박○석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박○석은 1, 2차 대출
과 관련하여 김○호로부터 알선을 부탁받거나,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알선에 관한 대가의 수수 및 그 사용에 관여한 사실 또한 없다. 나아가 2차 대출
중 ○○투자증권과 관련한 알선수재의 점은 ○○투자증권이 대출과 관련한 컨설팅용역
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수수한 것이어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없다.
(2)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 박○석은 최○숙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는 현장에는 갔으나 증거위조
를 교사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당시 최○숙 또한 증거위조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
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박○석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정○수와 사이에 이○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
다.
나. 피고인 피○훈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으로 대출 알선을 공
모하거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호로부터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수수
한 금원은 대출컨설팅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지 알선대가가 아니다.
3. 판단
가. 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박○석이 김○호로부터 1, 2차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김○호의 진술이 있는바, 판시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
인 박○석이 김○호로부터 1, 2차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알선수
재의 점과 관련된 아래 (2)항 이하 및 나.항 증거위조교사의 점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
까지 더해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더해진다}.
○ 김○호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피고인 정○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
인 박○석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다(다
만 검찰 1회 조사에서는 2차 대출과 관련하여 처음 부탁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박○석
이 없어서 피고인 정○수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부터
는 일관되게 피고인 박○석도 처음 부탁한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조○현 또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 2차 대출 무
렵 그 실무와 관련하여 ○○○호텔에 자주 갔는데, 김○호와 피고인 박○석이 앉아있
는 곳과 가까운 테이블에서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장면을 5-6
회 정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다만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진
술을 하지 않다가 2회 조사 때부터 하였고, 2차 대출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 부탁하는 것을 본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에서는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 2차 대출 무렵 ○○○호텔에 자주 갔는데, 김○호가 피고인 박○
석에게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하는 장면을 5-10회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
며, 이○호 또한 1, 2차 대출 무렵 김○호가 피고인 정○수, 박○석과 위 호텔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김○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4)
4) 이○호는 나아가 김○호가 당시 자신에게 피고인 박○석에게 위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김○호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피고인 정○수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했다는 것
과 관련하여 김○호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때를 기점으로 김○호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사정 등이 있으므로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정○수는 검찰에서 당초에는 김○호로부터 협박을 당해 금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정작 김○호가 체포된 후 김○호와의 대질신문에서는
김○호가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한 발언과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호로부터 협
박을 당해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와
관련하여 김○호가 검찰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그 이후 일부 진술이 번복되거
나 구체화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와 같은 체포 내지 형사처벌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해양△△△는 피고인 정○수와 이미 2015. 1. 16. 2억
7,0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다).
또한, 김○호 등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거나 구체화한 내용은 최초 부탁
시에 피고인 박○석이 있었느냐(김○호), 일부 대출과 관련한 부탁 장면을 목격하였느
냐(조○현) 등과 관련된 것인데, 1, 2차 대출 무렵 김○호 등이 ○○○호텔에 1-2회 정
도만 간 것이 아니라 대출부탁 또는 그와 관련된 실무를 위해 자주 갔던 사정과 1차
대출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그때로부터 1년 후에 2차 대출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일부 진술이 변경되거나 구체화된 사정이 있다는 것
만으로 곧바로 그 신빙성에 의문을 품기는 어렵다.5)
5)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또한, 김○호가 2015. 1. 9. 조사 당시에는 “대출 부탁 당시 피고인 정○수가 ‘유치권이 돈으로 해 결되느냐? 영업자금이 준비됐느냐? 그 조건을 맞춰오면 연 9%로 40억 원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4.
6. 조사에서는 피고인 박○석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번복한 점, 피고인 김○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1차 대출 전인 2012년에 ○○○○ 공장부지 등을 낙찰받은 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박○석이 자신에게 ‘○○금속이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내용은 실무자가 말할만한 내용으로서 그룹 회장인 피고인 박○석이 말할 내용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김○호와 김○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 면 ○○○○생활건강이 2012년 ○○○○ 공장부지 등을 낙찰받은 후 피고인 피○훈이 2012. 10. 19. ○○○○생활건강 측에 임차권, 유치권 포기각서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면서 기표당일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기까지 하는 등으로(조○현 증인신문
그리고 김○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수사
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2차 대출 무렵 피고인 정○수의 초대로 피고
인 박○석과 식사를 1회 한 사실이 있고,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박○석에게 2차 대
출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위 부탁을 포함해서 3-4회 부탁한
사실이 있고, ○○그룹 회장인 피고인 박○석과 식사를 하는 자리는 자신으로서는 대
단한 것이라면서 식사메뉴까지 진술하였다), 피고인 정○수, 박○석은 이 법정에서 김
○겸과의 대질과정에서 ‘2차 대출 무렵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1년 전 또는 1년 6개월
전 김○겸과 식사를 한 사실이 한 번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박○석은 ‘위 식사자리
는 아니나 2차 대출 무렵 김○겸이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하기에 바로 자리를 피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김○겸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기
도 하였는바, 이처럼 이 법정에서 김○겸이 새롭게 진술한 부분 중에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일부 사실이 바로 확인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허위의 진술을 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한편 백○중은 10여년 전 피고인 박○석을 알게 되어 ○○○호텔 커피숍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고인 박○석, 정○수 및 김○호와 식사를 하기도 하고, 고스톱을 치
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3352쪽 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차 대출 알선수수료
중 일부 수표의 최종 소지자이기도 하고, 피고인 정○수가 구속된 날 속초까지 와서
피고인 박○석에게 피고인 정○수의 구속사실을 전화로 알려주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녹취서 5쪽 및 첨부 이메일 참조), ○○○○생활건강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절차가 거의 성사되었으나, 이후 대출 이 무산되었던 점, 김○겸은 검찰에서 2012년 당시 피고인 피○훈과 연대보증 문제를 얘기한 바 있다는 진술도 하였던 점(수 사기록 3521쪽 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석은 다른 사건의 대출 의뢰인과 사이에 세부적인 대출 조건과 금 액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러한 협의를 토대로 피고인 피○훈이 의뢰인들과 대화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 ○석이 김○호, 김○겸에게 대출의 세부조건인 유치권, 연대보증 등과 같은 얘기를 언급한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은바, 그와 같은 대화의 발언자에 관하여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번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김○호와 김○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 기는 어렵다.
3367쪽), 피고인 박○석과 사이에 2014. 4.경부터 2015. 3.경 사이에만 통화내역이 79
회(문자포함, 수사기록 2539쪽) 존재하고, 2차 대출 과정에서 김○호의 부탁을 받고 담
보로 제공된 부지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재설정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측에 부탁을 하기도 한 사람이다(수사기록 3355쪽).
그런데 위 백○중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1차 대출 만기일 1-2
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말이 많았다. 당시 ○○○호텔에서 그 얘
기를 많이 해서 알고 있었다. 김○호가 정○수에게 ‘회장님에게 잘 얘기해서 만기연장
과 추가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뿐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들
어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자리에 박○석은 없었다. 김○호는 ‘알겠다. 회장님한테 잘 얘
기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박○석을 통하지 않고 정○수가 혼자 대출을 해줄
능력은 없다. 정○수가 박○석의 비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직원들을 많
이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부하 직원처럼 지시할 있는 입장은 아니다. 대출 같은 일
은 박○석의 결재가 안 나면 될 수 없는 일이다. 김○호가 정○수에게 부탁하는 것을
3-4회 정도 목격했다”라는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3353쪽 이하), 위와 같은 백○중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호가 부탁하려고 하는 주된 대상은 피고인 박○석이라 할
것이고, 대출 성사를 위해 1, 2차 대출 무렵 ○○○호텔을 특히 더 자주 방문했던6) 김
○호로서는 피고인 정○수 외에 피고인 박○석에게도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부탁을
충분히 할만하다 할 것이어서(2012년에 낙찰대금 납부가 무산된 후 1, 2차 대출 당시
김○호 측의 다급한 사정을 고려하여도 그러하다), 김○호로부터 그와 관련된 부탁을
전혀 받은 바 없다는 피고인 박○석의 진술 및 김○호로부터 부탁받는 자리에 피고인
6) 피고인 정○수도 이 법정에서 “김○호가 대출 무렵 더 자주 왔다. 1차 대출 한달 무렵에는 거의 매일 같이 왔다”고도 진술하 였다(김○호에 대한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녹취서 72쪽 이하).
박○석이 한 번도 없었다는 피고인 정○수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석은 김○겸으로부터 2차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적은 있다는 것
인데, ○○해양△△△의 실경영자로서 김○겸에 비해 피고인 박○석을 더 자주 보면서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 박○석은 ○○○호텔에서 김○호와의 합석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는
‘○○○호텔 커피숍에서 김○호와 동석한 적이 없고, 김○호와 말을 섞기 싫어서 김○
호가 제 테이블 쪽으로 와서 자리를 뜬 적도 있을 정도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
기록 2825쪽), 이 법정에서는 ‘김○호를 커피숍에서 보긴 했으나 커피 한 잔 같이 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여러 명이 있을 때는 합석한 적은 있다’거나 ‘식사는 다른 사람들
과 합석해서 한 번만 있다’라는 등의 진술도 했는데(김○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
쪽 이하), 앞서 본 피고인 박○석의 식사내역에 따르더라도 비록 대출 무렵은 아니지만
2013. 9.에는 피고인 박○석, 정○수와 김○호 셋이서 식사한 기록도 있고, 그 외에도
2013. 12., 2012. 12., 2012. 9. 등에 김○호가 피고인 박○석과 식사한 내역의 기재도
다수 있는바, 피고인 박○석의 위 진술과는 배치된다.
○ 한편 김○호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석과 90번 넘게 골프를 쳤고, 1, 2차
대출 무렵에도 쳤는데 1차 대출 무렵에 더 자주 쳤고, 골프를 치면서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박○석은 20년 동안 4번
골프를 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김○호에 대한 위 녹취서 20쪽, 64쪽 이하). 이와 관
련하여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골프횟수와 관련한 김○호의 이 부분 진술을 탄핵하
기 위해 증 제15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3년과
2014년에 ○○그룹 산하 골프장에서 피고인 박○석과 김○호가 함께 라운딩한 횟수가
8회라는 것이어서 20년 동안 4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박○석의 진술과도 많이 차이
가 날 뿐만 아니라, 그중 세 차례가 1차 대출 무렵인 2013. 5. 4., 2013. 6. 15., 2013.
6. 16.이어서 김○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면도 있다.
(2) 피고인 박○석이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와 관련
된 지시를 전혀 한 바 없다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박○석이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김○호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
이 피고인 박○석에게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부탁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박○석이 피
고인 피○훈에게 전화해서 “○○○○에서 서류 들어가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13억 원
으로 결정했으니 정○수와 일을 봐라”(수사기록 96쪽, 100쪽 등)는 등으로 위 각 대출
과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 피○훈은 김○호가 금융감독원 등에 1, 2차 대출의 알선수재와 관련
하여 민원을 제기한 이후인 2015. 2.경 자신의 수첩에 “귀찮은 듯이 얘기한다. 본인들
위신이나 면 때문에 얘기한다. 워낙 금감원 검사도 빡빡하고. 회장님 전화도 단순히 검
토하라고 해서 한 것뿐. 회장님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통상적인 전화 것이다. 외환
B 630008212367 211,200,000원. 1차 자서 때 회장님 오셨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난다.
자주 왔다 갔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피○훈은 검찰에서는 위 메모에 대해 ○○○○○○대부와 관련된 것이
라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그 작성경위에 대해 제대로 답변
을 하지 못하였는데(수사기록 1334쪽-1341쪽), 이 법정에서는 위 메모가 ○○○○○○
대부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메모를 작성할 무
렵은 김○호가 언론사, 금융감독원 등에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때로부
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피고인 피○훈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시점에
○○○○○○대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회장님(피고인 박○석)의 전화 여
부나 그 내용 등이 문제된 사안은 없었다는 것인 점, 위 은행계좌와 금액은 2차 대출
에서 사용된 ○○○파트너의 계좌와 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위 메모
는 피고인 피○훈이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
하면 적어도 피고인 박○석이 1, 2차 대출에 관해 피고인 피○훈에게 전화를 한 사실
은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 박○석은 ○○저축은행에서 영업관리부장, ○○투자증권에서 영업이
사로 재직한 피고인 피○훈과 2014. 3. 1.부터 2015. 3. 6. 사이의 통화내역(문자포함,
이하 같다)만 해도 462회에 이르고(비슷한 기간 피고인 박○석이 ○○그룹의 금융계열
사 대표들과 통화한 횟수는 70회, 33회, 2회에 그쳤다), 2014. 6.부터 같은 해 7. 무렵
도 약 80회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은 수사초기에는 “평소 피고인 박○석으로부터는
대출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본 건 대출과 관련해서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
다”라고 계속 진술하다가(수사기록 518쪽 등), 피고인 박○석이 2015. 5. 1. 아래와 같
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5. 5. 22. 검찰에서 “○○○○○○대부와 관련한
대출 건 진행에 대해 지시하거나 그 과정을 묻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다”(수사
기록 3277쪽)라고 진술하면서 정△영에 대한 대출, 박○인에 대한 어음할인을 비롯한
○○○○○○대부의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피고인 박○석이 지시를 하고 필요한
서류 및 그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한편 관련 녹취록,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등
에 의하면 피고인 박○석이 이 사건과 다른 ○○○○○○대부의 대출 및 어음할인 등
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정황 및 그 과정에 피고인 정○수
가 개입된 적도 있는 정황, 피고인 박○석이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과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액수 및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한 정황 등이 확인된다. 수사기록 1177쪽,
1321쪽, 2385쪽, 2495, 2500쪽, 2675쪽, 3287쪽 내지 3290쪽 등)7).
그리고 피고인 박○석은 이에 대해 2015. 5. 1.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
그룹 금융계열사(○○저축은행, ○○○○○○대부, ○○투자증권)의 은행업무나 대출업
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일체 없다’라고 여러 차
례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821쪽, 2844쪽), 검사가 피고인 박○석이 피고인 피○훈과 사
이에 ‘할인’과 관련하여 통화한 내용(수사기록 2498쪽)을 들려주자, ‘○○○○○○대부
의 경우 개인 출자금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서 ○○저축은행과는 다르다. 고객관리차원
에서 인사차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58쪽 이하), 이 법정에서도 그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다만, 피고인 피○훈의 진술과는 달리 대출지시는 하
지 않았고,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는다고 진술한다(이 부분
진술은 위 문자메시지의 기재 등과 배치된다).
7) 특히 정△영과 피고인 피○훈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저장된 CD(수사기록 2379쪽. 피고인 피○훈의 휴대전화에 저장되 어 있던 파일이다), 및 그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2380쪽 이하)에 의하면, 정△영이 피고인 정○수도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박 ○석과 ○○○○○○대부로부터의 대출 연장과 그 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 피○훈 과 추가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위 파일의 음질이 다소 불량하여 법정에서는 위 파일 중 수사기록 2385쪽 해당 부분에서 ‘정○수’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으나, 이어폰을 이용하여 청취하면 정△영이 피고인 박○석이 ‘안 한다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것을 설명한 후 ‘정○수’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들리고, 앞뒤 대화의 정 황상 피고인 박○석이 대출을 안 한다고 하자 피고인 정○수가 정△영에게 해당 대출과 관련된 말을 하는 상황을 정△영이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특히 피고인 피○훈)에 비추어보더라도 피
고인 박○석은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대부와 관련된 대출은 부탁을 받아 피
고인 피○훈에게 검토 등을 지시하고 나아가 대출서류와 구체적인 절차까지 세세하게
보고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1, 2차 대출은 ○○저축은행과 관련된
건이긴 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석이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
는 구조가 이례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한편 위 피고인들의 진술번복 경위나 그
진술 내용, ○○○○○○대부 대출 건 등에 피고인 박○석이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석이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에 대하여만 관여한다는 진술
은 비록 ○○저축은행과 ○○○○○○대부의 법률적 지위가 다르고 ○○○○○○대부
에는 피고인의 개인 출자금이 투입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박○석이 1, 2차 대출과 관련한 알선대가의 수수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박○
석은 1차 대출과 관련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현장에도 있는 등 1, 2차 대출에 관한
알선대가의 수수 및 그 사용에도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아래 나.항의 피고인 박
○석이 증거위조교사의 부분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한 여러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더
욱 그러하다).8)
(가) 1차 대출 알선 수수료 관련
1) 약속어음을 교부한 장소에 피고인 박○석이 있었는지 여부
○ 김○호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6. 27. 피
고인 정○수에게 1차 대출의 알선 명목으로 ○○금속이 발행한 1억 2,500만 원의 약속
8) 한편 백○중은 검찰에서 “○○○호텔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피고인 박○석이 커미션, 수수료, 이자를 많이 받아 챙긴다’는 식 으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다. ○○○호텔에 자주 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박○석이 커미션,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 상 식적인 이야기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54쪽 이하).
어음을 교부하였는데(다만 그 날짜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2013. 6. 26.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3. 6. 27.로 번복하였다), 당시 피고인 박○석이 현장에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교부방법 및 당시 상황(피고인 박○석의 언동 포함), 피고인 박
○석이 앉아 있었던 테이블위치와 좌석배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이 제시한 테이블 배치 도면이 교부 당시 배치와
다르다는 점도 바로 지적하는 등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 한편 김○호와 김○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김○겸이 약속어음을 교부
하는 현장에 동행하였고, 김○겸이 김○호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 박○석이 함께 있는
장면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만 김○호는 이와 관련된 진술을 수사기관에
서는 하지 않았고, 김○겸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
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505쪽), ① 피고인 정○수 또한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
서 당시 김○겸이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76쪽. 다만 이후 조사에서는
김○호 혼자만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김○겸 또한 당시 테이블 위치를 명확하
게 진술하면서 김○호와 비교적 유사하게 교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
고 있는 점(이 법정에서 박○석이 앉았던 자리 등에 관한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으나,
교부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정과 앞서 언급한 김○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번복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김○호, 김○겸
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교부 당시 김○겸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까지 말을 맞추면서
허위 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김○겸은 ○○금속의 대표이사
로서 김○호의 부탁으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김○호에게 건넨 것이어서, 그러한
김○겸이 약속어음의 교부현장에 동행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김○겸은 1차 대출과 관련하여도 ○○○호텔에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등을 고려하면, 김○호, 김○겸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1차 대출 알선수수료의 사용처 관련
○ 먼저, ○○해양△△△가 2014. 12. 1. ○○상호저축은행, ○○투자증권, ○
○○파트너 주식회사(이하 ‘○○○파트너’라 한다)를 상대로 1, 2차 대출과 관련하여 부
당하게 공제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는데(수사기록 5쪽), ○○
저축은행에서 ○○해양△△△에 보낸 2014. 12. 12.자 답변서에는 1차 대출과 관련하
여 김○호가 교부한 약속어음을 ‘컨설팅수수료’로 기재하면서 “귀사에서 당행에 요청한
대로 집행된 지극히 정상적인 자금집행이라 말씀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정○수가 임의로 위 어음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저축은행도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피○훈은 직원의 실수로 위와 같이 답변이 나간 것이
고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낸 2015. 1. 14.자 회신문(수사기록 545쪽)에는 ‘당행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로 당행이 수취하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답변서는
1, 2차 대출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가장 초기에 ○○저축은행에서 내부결재까지 거쳐
서 나온 입장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답변서의 기재 내용을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어
렵다.
○ 1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수가 수수한 1억 2,500만 원의 어음에서
교환된 수표 중 김○곤이 1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인 정○수는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이○권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한
점, 피고인 정○수와 김○곤 모두 위 1억 원을 피고인 정○수가 김○곤에 대한 채무변
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둘 사이에 차용증과 담보도 없이 수억 원의
금전거래를 해왔다고 하나, 구체적인 차용금액(총액에 대해 피고인 정○수는 3억 몇
천이고 4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김○곤은 4억 5천만 원으로 진술함), 위 1억
원의 변제 장소(피고인 정○수는 김○곤의 분당 집 근처 상가로, 김○곤은 ○○○호텔
로 진술함)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김○곤은 피고인 정○수와의 거래에서 현재 남
은 금액에 대한 진술이 2억 원(수사기록 2281쪽)에서 3억 원(수사기록 3325쪽)으로 변
경되기도 한 점, 피고인 정○수는 피고인 박○석이 김○곤을 알 리 없다고 진술하였으
나(수사기록 485쪽),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정○수의 소개로 김○곤을 알게 되었고,
김○곤은 삼○회 멤버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34쪽), 김○곤과 2014. 6.경부
터 2015. 2.경까지만 해도 서로 51회 연락한 점(수사기록 2740쪽), 김○곤은 피고인 박
○석으로부터 2013. 말경 3억 원을 빌렸고, 2015. 4.경 관련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
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박○석과 김○곤 사이에 금전거래는
있었다는 것인 점(피고인 박○석은 김○곤에게 2억 원을 2014년에 빌려준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835쪽)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정○수가 채무변제를 위해 위
1억 원을 김○곤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위 1억 원이 김○곤에게 교부되
는 과정에 피고인 박○석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피고인 정○수는 위 1억
원과 피고인 박○석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김○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의도적으
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소지가 많다.
○ 위 1억 2,500만 원 중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백○중이 2013. 7. 18.
○○○호텔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앞서 본 백○중과 피고인
박○석의 관계, 백○중이 이 사건에 개입한 정도, 피고인 정○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알선수수료 중 백○중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 초기부터 허위진술
과 진술번복을 거듭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박○석은 위 1,000만 원이 백○중
에게 교부된 과정에도 개입되었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다.
○ 위 1억 2,500만 원 중 100만 원권 수표 1장(수사기록 제271쪽)의 수표
뒷면에는 ‘7/23 F/D 회장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호텔 직원 전○
이는 “2013. 7. 23. ○○○호텔 프런트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을 당시 수표에 ‘회장님’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수표에 7/23 F/D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96쪽), 위 기재내용 및 교부장소,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룹의 회장인 피고
인 박○석이 위 호텔 프런트에서 위 수표를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 위 1억 2,500만 원 중 100만 원 권 수표 1장은 송○하가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정○수는 위 송○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박○석의 휴대전화에
는 송○하의 전화번호(송○하가 2014. 4. 28. 피고인 박○석에게 1회 통화한 내역이 존
재하고, 피고인 정○수와 송○하 사이에는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기록
2537쪽), 송○하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도 저장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531쪽), 피고인
박○석도 당초 송○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위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내 돈
을 굴리기 위해 송○하를 소개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위 수
표가 송○하에 의해 사용된 과정에도 피고인 정○수가 아닌 피고인 박○석이 개입되었
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2차 대출 알선 수수료 관련
1) ○○○파트너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
○ ○○○파트너 명의 계좌로 2014. 7. 10. 송금받은 211,200,000원에 대해
앞서 본 ○○저축은행의 2014. 12. 12.자 답변서 및 금융감독원에 보낸 2015. 1. 14.자
회신문에 모두 ‘컨설팅비용으로서 ○○해양△△△의 요청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집행이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정○수로서는 단독범행이라면 그 범행이 발각
되지 않도록 ○○저축은행에서 ○○해양△△△ 계좌로 받은 후 ○○해양△△△에 요청
하여 ○○○파트너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에는 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 텐데도, 위 금원은 ○○저축은행에서 곧바로 ○○○파트너 계좌로
송금된 것인 점, 피고인 정○수는 검찰에서 “피고인 피○훈에게 전화하여 ‘내가 ○○○
파트너 명의로 컨설팅 계약을 했으니, 2억 1,120만 원을 ○○○파트너로 보내달라’고
하여, ○○저축은행에서 위 금액을 ○○○파트너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
도 한 점(수사기록 489쪽)9)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피○훈 및 ○○저축은행 측도
○○○파트너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되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정○수는
위와 같은 수수 사실이 ○○저축은행 나아가 피고인 박○석에게 알려져도 무방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어서, 이는 결국 피고인 정○수 혼자만의 의사로 위와 같이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 ○○○파트너에 위 금액이 입금된 시각은 2014. 7. 10. 18:00경인데, 위
시각 전에 피고인 피○훈은 같은 날 ○○저축은행에서 2차 대출 업무를 담당한 이○식
차장에게 3회 전화하였고(13:47, 17:14, 17:16), 입금된 직후 18:14경 피고인 정○수, 박
○석에게 연이어 전화하였다(수사기록 2698쪽 이하).
○ ○○○파트너에 입금된 위 돈 중 2,000만 원은 2014. 7. 11. 현금으로 인
9) 피고인 정○수는 위 진술 후 ○○저측은행이 아닌 ○○투자증권에 근무하는 피고인 피○훈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이유에 대해 “제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피○훈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 조○현에게 연락해서 ○○해양△△△에서 보낸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90쪽), 위 돈은 ○○저축은행에서 곧바로 ○○○파트너로 이체된 사정에 비추어 변경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출되었고, 나머지 금원 중 1억 5,3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수표 중 6,000만
원이 2014. 7. 11. ○○○호텔 직원을 통하여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는바, 위 현
금 합계 8,000만 원(= 2,000만 원 + 6,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정○수는 검찰 최초 조사에서 “위 6,000만 원 수표를
피고인 박○석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건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96쪽. 같은 날 조사에서 위 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된 사정을 검사가 설명하자 곧바로
피고인 박○석에게 갚은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
고인 박○석의 사무실에서 “정○수로부터 2014년 7~8월 쯤에 8,000만 원을 받은 기억
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박○석 명의로 된 진술서가 압수되기도 한 점(수사
기록 1073쪽)10), ③ 피고인 정○수는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면서도 위 현금의 사
용처와 관련하여서는 위 금원을 이○길, 최○숙에게 대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
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석과 공모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원
에 제출하기도 하고 이후 허위의 차용증임이 밝혀지자 ‘위 돈을 집에다 3개월 가량 보
관하다가(법정에서는 집으로 가져온 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2014. 10.경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한 점 등을 고
려해 보면, 위 현금 8,000만 원은 피고인 박○석에게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11)
한편 2014. 7. 11. 위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시간과 6,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10) 피고인 박○석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진술서는 피고인 박○석과 이○세 변호사가 통화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세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나머지 내용은 모두 피고인 박○석이 불러준 내용인데 피고인 정○수로부터 수표 또는 현금을 받 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정○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인데도 위 변호사가 돈을 받은 것으로 잘못 기재하 였다는 것인바, 작성자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그 경위에 관한 위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11) 피고인 박○석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고인 박○석 명의로 된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2014. 7.-8.월 쯤에 8천만 원을 받은 기억 이 있다)과 피고인 정○수의 최초 진술을 토대로 6,000만 원을 피고인 정○수로부터 수령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제가 정 ○수로부터 받은 8,000만 원과 정○수가 말했다고 하는 6,000만 원은 무관한 것이다”라고 답한 후 “그렇다면 2014. 7.-8.경 정○수로부터 받은 8,000만 원에 대해 진술하라”는 검사의 질문에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그 일시에 피고인 정○수로부터 돈 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846쪽 이하).
시각에 피고인 정○수, 박○석 모두 ○○○호텔이 포함된 발신기지국의 범위 내에 있
었다(수사기록 2744쪽).
○ 위 1억 5,300만 원 수표 중 1,000만 원권 1장은 백○중의 처 이○숙이 아
들 백○훈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1,000만 원권 1장은 백○중의 운전기사 최○구 명
의 계좌(백○중이 사용하는 계좌이다)로 입금되었으며, 1,000만 원권 1장은 문○묵이
그 운전기사 이○구를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데, 백○중은 위 수표를 자신이 문
○묵에게 지급한 것이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60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정○수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수표가 사용된 경
위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박○석과 백○중의 관계에 대
해서도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12), 김○호는 2차 대출일인 2014. 7. 10. 백○중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이번 일로 백○장(백○중)이 고생을 했으니, 생
각 좀 해야겠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김○호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21쪽 등. 한편 백○중이 2차 대출과 관련한 후순위근저당권의
말소 및 재설정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측에 부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4.
7. 10. 피고인 정○수, 박○석 및 김○호와 백○중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모두 ○○
○호텔이 포함된 곳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기록 2260쪽), 그 밖에 앞서 본 백○중과 피
고인 박○석과의 관계 및 백○중이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금
원이 교부된 과정에 피고인 박○석이 개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2) 수표 사용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최○구를 모른다’ ‘사회에서 만난 동생이다’. ‘사채업을 하고 백○중의 운전기사다’. ‘최 ○구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고 알선사례비로 4,000만 원을 갚았다. 백○중으로부터는 빌린 적이 없다.’ ‘최○구에게 간 것이 백○중(이○숙)에게 간 것으로 생각한다’, ‘위 4,000만 원을 사실상 백○중에게 빌린 것이다’라는 등으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고, 이 법정(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에서는 ‘백○중에게 4,000만 원을 갚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박○석 은 백○중을 모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85쪽),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 서 14쪽).
○ 위 1억 5,300만 원 중 100만 원 수표 1장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
었고(수사기록 458쪽), ○○그룹 총괄사장이자 ○○관광 대표이사인 정○하와 ○○그룹
이사이자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화장품의 대표이사 송○석은 피고인 박○
석으로부터 위 금원 중 각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아 이를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하
였고(수사기록 460쪽, 3471쪽), ○○그룹 직원 박○태가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현금
으로 교환하였으며, 피고인 박○석의 비서 정○미가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사용하였
다(수사기록 제2853쪽 등).
2)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
○ ○○해양△△△는 2014. 7. 10.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158,400,000원
을 송금하였고, 그 계좌에서 2014. 7. 11. 7,200만 원, 같은 달 22. 2,500만 원이 기부
금 명목으로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각 송
금되었다(수사기록 584쪽).
○ ○○투자증권은 ○○그룹의 계열사로서, ○○캐피탈 주식회사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위 ○○캐피탈의 지분 61%는 피고인 박○석이, 나머지 지분
31%는 주식회사 ○○이 보유하고 있는데, 위 ○○의 지분 100%를 피고인 박○석이 보
유하고 있고(수사기록 3638쪽), ○○투자증권이 2008. 4.부터 2014. 3.까지 기부한 금액
은 매 1년마다 0원, 1,100,000원, 1,090,000원, 10,350,000원, 4,961,976원, 20,000,000
원이었다가 ○○해양△△△로부터 앞서 본 금원이 입금된 일자가 포함된 2014. 4. 1.부
터 2014. 12. 31. 사이에는 합계가 1억 원에 이르렀다(수사기록 2916쪽).
○ ○○장학재단은 피고인 박○석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위 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위 피고인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내용의 대표권제한등기가 마쳐
져 있으며(수사기록 제2694쪽), 피고인 박○석은 ○○그룹 전체 계열사에서 ○○장학재
단에 출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룹 전체의 회계를 총괄하는 임원이 계열사별 출자금
을 결정하고, 자신이 최종 결재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54쪽).
(4)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수수한 돈의 알선대가성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
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
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
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또한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
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
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
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
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
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
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
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피○훈이 2014. 6. 말
경 ○○해양△△△와 사이에 ○○투자증권 명의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저축은행 및 ○○그룹 계열사인 ○○감정평가법인의 담당직원들과 함께 ○○해양
△△△의 공장을 방문한 사실, 위 금융자문계약과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되어 ○○저축
은행에 제출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피○훈이 이○식 차장 등을 통해 ○○해양△△△가 2
차 대출을 받도록 한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은 알선
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 2차 대출을 부탁할 당시 김○호 등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 박○석을 통해
○○저축은행으로부터 1차 대출의 만기연장과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고(당시 상
황상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 박○석에게 부탁
한 내용 또한 같았다. 그리고 피고인 피○훈은 ○○저축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1차 대
출 업무를 직접 담당한 후 2차 대출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4. 6. 1.경부터 ○○투자
증권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차 대출 당시 김○호는 피고인 피○훈이 ○○투자증권
으로 이직한 사실을 몰랐고, 김○겸 또한 피고인 피○훈을 만나고 나서야 ○○투자증
권으로 이직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어서 김○호 등에게는 당초부터 피고인 피○훈을 통
해 ○○투자증권으로부터 금융자문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피○훈 또
한 위 금융자문계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 이하에 기재된 금융기관 선정의 의견조율 등
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조건의 분석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저축은
행에서 자신과 1차 대출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수사기록 528쪽) 이○식 차장에게 바
로 2차 대출 업무를 의뢰하였다.
○ 2차 대출 과정에서 작성된 ○○투자증권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텀시트
(수사기록 1351쪽), 생수시장보고서(수사기록 1361쪽)는 그 작성목적을 생각하면 금융
자문회사인 ○○투자증권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하여 대출은행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 피○훈은 대출은행인 ○○저축은행
에 근무하고 있는 이○식 차장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시켰고(수사기록
3281쪽 등), 위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과는 별도로 그 작성과정에서 ○○해양△△△에
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문의나 자료제공요청도 하지 않아 ○○해양△△△ 측에서는
수사과정에서야 위 서류를 처음 보게 되었는바, 그 작성 목적과 경위가 의문스럽다.13)
○ 피고인 피○훈은 검찰에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김○래(김○겸)는 제가
기존 대출도 담당했었기 때문에 훨씬 일이 빨리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
○식 차장은 대출 적정 여부 검증을 위해 군인공제회도 만나고 자료도 검토하는 등 작
업을 했다. 군인공제회는 제가 만나보라고 시켜서 이○식 차장 혼자 만났다. 제가 1차
대출을 담당했고, 이○식 차장과 위 건에 대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구두로 이○식 차
장에게 심의를 올리면 어떻겠느냐 조언을 했다. 결국 이○식 차장이 심의를 올려 대출
이 성사된 것이다.”(수사기록 525쪽 이하, 327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 피○훈은 금융자문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한 바는 거의 없고, 오히려 대
출은행인 ○○저축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이○식 차장이 관련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였
으며(앞서 본 보고서 작성업무 포함), 자신은 단지 1차 대출을 이○식 차장과 함께 처
리하였던 경험과 영향력 등에 기초해서 이○식 차장에게 ○○저축은행에서 심의를 올
13) ○○해양△△△의 조○현 등은 위 각 보고서의 내용에도 일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만 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
어도 전형적인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정○수는 ○○○파트너 명의로 이체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전화해서 ○○○파트너와의 컨설팅계약에 따른 대금을 송
금하도록 했다는 것인데(이와 달리 피○훈은 ○○○파트너로 이체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31쪽), ○○투자증권과의 금융자문계약 제7조 제1항에는 “○○
해양△△△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 또는 동종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투자증권의 자문사로서의 지위는 독점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 피○훈이 피고인 정○수에게 위 조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이
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또한 ○○투자증권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곧바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고, ○○저축은행이 ○○해양△△△로 이체를 한 다음 ○○해양△
△△가 그 직후에 ○○투자증권으로 이체하였는바14), 1차 대출시에는 대출금액의 5%
로 받았던 대출취급수수료를 2014. 4.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못 받게 되자(수사
기록 14쪽) 그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받는 방편으로 2차 대출 전체 금액의 3% 정도에
해당하는 위 금원을 ○○해양△△△로 일단 이체한 후 곧바로 ○○투자증권으로 지급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5) 소결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도 1, 2차 대출에 관한 부탁
을 하고, 피고인 박○석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위 각 대출과 관련한 지
시를 한 사실, 위 각 대출의 알선에 관련된 금원의 수수 및 그 사용에 피고인 박○석
14) 이에 대해 조○현은 피고인 피○훈의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5쪽), 피고인 피 ○훈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잘못 보냈다가 다시 보내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1쪽).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파트너로 송금한 돈은 ○○저축은행에서 곧바로 송금하였다.
도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수수한 금원
도 2차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알선수재의 점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증거위조교사의 점에 대하여
(1) 최○숙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숙에게 증거위조와 관련된 정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
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 박○석에게도 증거위조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이 부분 피고인 박○석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최○숙의 고의 유무
○ 피고인 정○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최○
숙에게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중을 대비해서 너가 돈을 빌려간 것으로 차용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수사기록 2886쪽), “피고인 박○석도 옆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검찰 조사를 받다 보니 필요해서 그런다고 말했다. 피고인 박○석도
옆에서 그렇게 말을 거들었다. 광주에 있는 깡패들이 속초에 고발해서 조사를 받는데
좀 도와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최○숙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3쪽 이하), 피고
인 박○석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깡패들이 100억 요구하고 이러니
해줘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깡패들이 수작부린 거라고 하니 바로 작성을 한
것 같다. 피고인 정○수가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덧붙인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76쪽 이하)15),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15) 피고인 박○석은 최○숙과의 대질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 피고인신문과정에서는 ‘차용증 작성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최○숙과의 대질 상황과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앞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하기 어렵다(특히 피고인 박○석은 위 대질 과정에서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최○숙과 피고인 정○수의 진술을 듣고도 위와
최○숙으로서는 자신이 작성해주는 허위의 차용증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 피고인 최○숙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박○석이 정○수의 검찰조사와 관련
해서 차용증 작성을 부탁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와 같은
말을 했어도 피고인 박○석이 했던 것 같다. 피고인 박○석이 허위 차용증 작성을 부
탁하기에 그룹 회장이니까 비자금, 세금,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146쪽 이하),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들의 말을 듣고 피고인 박○석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
인들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다만 최○숙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정○수로부터
검찰, 수사와 같은 말을 비롯한 사용처에 관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당시 수사는 생
각을 못 했고 그룹의 회장이니 비자금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자신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가급적 범의를 축소하는 취지의 진술
을 할 여지도 있다.16)
○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허위차용증이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에 제출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최○숙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 제155조에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한 것에 대하여도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위조에 대한 고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으
로 족하지 그 증거가 형사사건에 제출되는 것에 대한 인식까지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
같은 진술을 하였다).
16) 한편 최○숙은 이 법정에서 차용증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묻거나 그에 관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허위차용 증을 작성해 주면서 그 사용처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정○수 또한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점 을 지적하면서 검찰수사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설령 요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정○수, 박○석의 앞서 본 진술 등을 고려하면, 최○
숙에게는 허위차용증이 위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에 제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도 미
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박○석의 증거위조교사에 대한 고의 유무
피고인 박○석은 최○숙으로부터 허위 차용증을 받는 현장에 가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정○수가 아파트구입의 잔고증명과 관련한 차용증을 받는 것이라고
하여 동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
석은 이 사건 알선수재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차용증 작성을 부탁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진 채 동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 정○수는 2015. 2. 27.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2차 대출의
알선수수료 중 일부를 이○길과 최○숙에게 빌려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15. 3.
초순경 최○숙으로부터 허위의 차용증을 받은 것인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
○○○○ 사장(최○숙)은 잘 모르니까 친분이 있는 회장님과 함께 가야 했다. ‘속초 검
찰에서 조사(2015. 2. 27.)를 받으며 ○○○○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했으니 차용
증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 박○석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함께 간 것이다. 2015. 2. 23.이나 24.경 피고인 박○석에게 검찰소환 통보받은
것을 처음 얘기했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 정○수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석과의 공모관계
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정○수로부터 위와 같은 수사내용을 듣지 않은
채 ○○○○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17),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피○훈이 검찰조사
를 처음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15. 3. 4. 피고인 피○훈으로부터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문답서의 형태로 보고받은 점(수사기록 1084쪽, 3283쪽), 피고인 정○수는
2015. 5. 29.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을 함께 구속 중
인 피고인 박○석에게 메모까지 작성하여 전달하려 한 점(수사기록 3425쪽)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 정○수가 자신이 최초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피고인 박○석에
게 말하지 않은 채 함께 허위 차용증을 받으러 가고 그 용도에 대해서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석은 이 법정에
서 차용증 작성 당시 자신이 깡패 얘기를 했고, 피고인 정○수의 검찰 수사 이야기를
듣고 덧붙인 것이라는 진술도 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박○석은 적어도 현
장에서는 허위 차용증의 용도를 알았을 것이다).
○ 피고인 박○석은 2013년 말경 최○숙의 가게에 손님으로 처음 간 후 위
가게에 물건을 사러 수차례 가기도 하고 함께 골프도 치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
는데(최근 1년간 둘 사이의 통화횟수는 253회이다), 피고인 정○수는 피고인 박○석이
물건을 구입할 때 함께 따라가기는 하였으나 최○숙과 같은 기간 통화횟수가 3회(피고
인 박○석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수표번호의 조회에 관련된 것 등이다)에 그칠
정도로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이에 최○숙 또한 검찰에서 차용증 작성을 부탁할 당시
위와 같은 친소관계로 인해 피고인 박○석이 먼저, 주로 얘기하고 피고인 정○수는 거
드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 두 명이 요청한 정도가
반반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면서 피고인 정○수 혼자 부탁했다면 거절했을
17) 피고인 박○석은 수사기관에서 “최○숙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후 피고인 정○수가 검찰에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얘기 를 해서 그때 조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알지 못했다”(수사기록 제3258쪽)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 ○○○에 갈 때 속초에서 조사받고 왔다고는 하였다. 수사내용은 말하지 않았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43쪽)고 진술하였 다.
것이고, 피고인 박○석이 부탁해서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정○수가 구속된 2015. 3. 16. 이후인 2015. 4. 7.
최○숙의 ○○○○에 혼자 찾아가서 최○숙이 보관하고 있는 허위차용증 원본을 찢어
버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자신이 조사를 받은 2015. 5. 1. 이후인 같은 달 4.에
도 재차 ○○○○에 혼자 찾아갔는데 최○숙이 없자, 최○숙에게 전화해서 차용증 작
성 당시 혼자 온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위
차용증을 단순히 아파트 잔고증명 용도로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 피고인 정○수로서는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면 그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
박○석과 ○○그룹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서 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박○석에게 아파
트 잔고증명을 위한 허위차용증 작성을 하는 자리에 동행을 요청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박○석 또한 알선수재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
신의 수행비서 내지 집사 역할을 하는 피고인 정○수의 그와 같은 요청에 응한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 정○수, 박○석은 이 법정에서 ‘차용증 작성 당시 최○숙에게 피고
인 정○수의 아파트와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다’, ‘당시 아파트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최○숙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4쪽, 피고인 정○수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7쪽 등).18)
(2) 이○길 부분
(가) 피고인 정○수와의 공모 여부
18) 최○숙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으나, 차용증 작성 당시인지 그 이후인지 모른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59쪽, 82쪽),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과 그 이후에도 피고인 박○석이 ○○○○를 두 차례 찾아갔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야기를 차용증 작성 이후에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정○수, 박○석으로부터 허위의 차용
증 작성을 부탁받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리타임(이○길이 운영하는 △△△△△을
의미한다)에서는 얼마로 한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최○숙의 진술이 있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최○숙의 위 진술은 전문진술인데, 위
말을 피고인 정○수가 한 것이라면 원진술자인 피고인 정○수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박○석이 한 것이
라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최○숙의 위 진술이 전문진술인지에 관하여 보면, 리타임 관련 위 대화
는 피고인들이 최○숙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끼리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최○숙이 목격한 것인 점(최○숙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1쪽 등 참조), 피
고인 정○수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리타임보다 ○○○○에 먼저 갔다고 진술하고 있
고(수사기록 3416쪽, 피고인 정○수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29쪽 등), 최○숙도 이
법정에서 “두 분이 (리타임) 말씀하실 때 계획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최
○숙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길로부터 차용
증을 작성받기 전에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그와 같
은 대화를 나눈 장면을 최○숙이 목격한 것은 단순 전문진술이라기보다는 이○길에 대
한 증거위조교사와 관련된 공모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로 볼 소지가 많다.
설령, 최○숙의 위 진술을 전문진술로 보더라도 최○숙의 진술취지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
의 대화이고, 서로 알고 있는 분위기에서 한 대화라는 것인바(위 증인신문 녹취서 66
쪽 등), 위 대화 중 피고인 박○석의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
다. 그리고 당시는 피고인들이 최○숙에게 허위차용증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길에
대한 허위차용증 부분까지 거리낌 없이 말하는 상황이고, 피고인 정○수가 처음 검찰
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시점이므로 피고인들끼리 그러한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기였으며, 이후 실제 이○길로부터 허위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박○석의 당시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최○숙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
다.
나아가 최○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진술
을 하고 있는 점, 최○숙은 리타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다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인 점, 이에 더하
여 아래 (나)항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최○숙의 가
게에서 리타임에서의 허위차용증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된 말을 하는 등으로 이○길로
부터 허위차용증을 작성받기로 모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피고인 박○석이 ○○○○에서 리타임에서의 차용
증 작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피고인 박○석은 이○길로부터 허위차용증
을 작성받는 현장에는 가지 않는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박
○석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
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
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
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
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
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0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허
위차용증 작성 당시 수사기관은 이미 이 사건 알선수재에 대한 피고인 박○석의 관여
를 의심하면서 피고인 정○수, 피○훈에 대한 조사에서도 피고인 박○석과 관련된 부
분에 대하여 문답을 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피○훈이 조사받은
내용을 문답서로 보고받았고, 피고인 정○수로부터도 조사받은 내용을 보고받은 점(피
고인 정○수는 ○○○○ 부분만 조사 내용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피고인
정○수의 유치장에서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수는 리타임 관련 부분도
얘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무엇보다 피고인 정○수는 당시에도 이미 자신의 범행
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한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
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반해 피고인 박○석으로서는 수수
한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된 허위의 차용증이 작성되면 자신의 가담 부분을 은폐할 수
도 있기에 그 필요성이 피고인 정○수에 비하여는 훨씬 큰 점, ④ 피고인 박○석과 피
고인 정○수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정○수가 피고인 박○석과 사이에서 위와 같은
허위차용증 작성을 주도 내지 지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최○숙에
게 갔을 때도 피고인 박○석이 보다 주도적으로 차용증 위조를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통상 사용처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그에 따른 허위의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믿을 만하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정○수는 검찰에서 자신과는 친분이 거의 없는 최○숙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허위로 진
술하였는바, ○○○○와 리타임 모두 2014. 3.-4.경 피고인 박○석이 고가의 물품을 구
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상점이고, 피고인 정○수는 2차 대출의 알선수수
료를 지급받은 시점인 2014. 7.경으로 된 허위차용증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돈 거래
가 있었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위 물품거래의 시점에 근접한 2014. 3.경의 차용증 또
한 두 곳으로부터 모두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정○수가 2015. 2. 27. 검찰에서
사용처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박○석과 모의하였을 소지도
있는 점, ⑥ 위 피고인들이 모의한 내용은 최○숙의 진술로부터 확인되는 것만 해도
허위차용증의 작성자와 금액(최○숙은 구체적인 액수를 기억하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금액에 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은 명확히 기억한다)이어서 이 부분 증거위조교사와 관
련된 핵심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후 이○길로부터 실제 작성받은 허위차용증에 기재
된 작성일자와 금액 및 허위차용증의 개수까지 최○숙으로부터 받은 것과 모두 유사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하였을 소지가 많은 점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 박○석을 단순한 공모자로 보기는 어렵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박○석에 대하여도 공
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
본영역(징역 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피고인 정○수, 박○석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증거위
조교사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정○수에 한함)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정○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4,200만 원
피고인 박○석: 징역 2년, 추징 4억 5,260만 원
피고인 피○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공통사항: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
수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 정○수, 박○석은
이에 더 나아가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위조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가 4억 9,000여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다만 그중 피고인 정○수는 3억 3,000여만 원, 피고인 피○훈은 1억 5,000여만 원의
수수 부분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박○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박○석이 ○○그룹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계열사인 ○○저축은행의 대출과 관련한 알선수재를 주도한 것이
고, 이 사건에서 수수한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처는 대부분 피고인 박○석으로 볼 것인
점,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극구 부
인하는 점,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허위차용증 작성자를 찾아가 그 범행
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 피고인 정○수, 피○훈: 피고인 박○석의 가담 부분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
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한 점
□ 유리한 정상(아래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대가를 수수하고, 그 과정
에서 신탁토지(군인공제회에 우선수익권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일부 소홀
히 한 측면이 있긴 하나, 대출에 관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고 그동안 대출금이
충실히 상환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대출 자체가 현저히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단
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정○수가 ○○해양△△△와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해양△△△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 피고인 정○수: 자신의 가담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
르기까지 시인하고 6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피고인 정○수가 실질적으로 취
득한 이득은 수수한 금원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점
○ 피고인 피○훈: 피고인 피○훈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낮고,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