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6조 (전문의 진술)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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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2006. 8. 20. 시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9건
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GV의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전문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 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거로서 각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제2항 참조), F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서 F의 역할, 진술 태도와 뉘앙스,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
진술한 바 있는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거기에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진술한 최종 음주시각(
의 진술 내용이 요증사실이 되는 전문진술이다. 피고인 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진술자인 피고 인 배○○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배○○에 대해서는 이b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
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내지 제316조).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술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진술자인 공소외 2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뿐인데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39~1155쪽)20), 피해 시의 특신상태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AH의 위 법정진 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 20) 위 필적감정서에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청약서와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지(증거기록 2 권 4044~4047쪽)의 필적이 동일인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 이러한 특신상태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의 소재(=검사)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액상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된 특송화물에 액상 합성대마 및 합성대마가 들어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하는 것이니 3~4시 간이면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① 그런데 이를 들었다는 취 지의 피고인 D의 진술은 전문진술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특신상태 가 요구되는데, 피고인 D가 그 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사석에서 들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D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홍길동(가명)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위 공소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역시 공소외 1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공소외 1이 자신의 별건 폭행 등 형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조직 탈퇴 의사를 밝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주거에서 대마 불상량을 재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경찰관 甲에게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甲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LSD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은 LSD 투약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
L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전문진술 부분) ①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에게 엄마가 소금을 먹이는지, 소금을 계속 먹었는지 물었을 때 C이 고개를 끄덕였다’ 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 조○○가 C, D에게 다른 아이들과 분리하여 소금 등 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소송경제와 실체적 진실발견 등의 관점에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역시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미성년 피해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진술과 녹취록 기재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터 잡은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공소외 1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원진술자인 피고인 2, 공소외 3 법정진술의 원진술자인 공소외 2와 피고인 3은 모두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진술 부분들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딱한 바닥에 넘어졌을 때 이 사건과 같은 가) 관련 법리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기도폐쇄로 인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그런 상병을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기도흡인이 되는 상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 피고인 아닌 자의
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