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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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술한 사람들의 진술의 임의성을 의 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검사가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 므로, 임의성이 담보되지 않은 진술조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들에 대하여 작성된 진술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과 상황, 조사 시간과 방법, 참고인들의 진술의
알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거기에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진술한 최종 음주시각(18:00)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20%로 산출하
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검사가 임의수사로서 피의자를 신문할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
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는 모두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압수물의 증거능력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7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 유무 판단 방법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유발되었던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강요가 개입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309조, 제310조, 제317조) 강요의 개입 또 한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술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허 위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외에도 강요의 개입 여부 등이 함께 평가되어야 하고, 이러
유발되었던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강요가 개입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309조, 제310조, 제317조) 강요의 개입 또 한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술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허 위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외에도 강요의 개입 여부 등이 함께 평가되어야 하고, 이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다투는 경우, 임의성의 증명책임 부담자(=검사) 및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외국인인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추방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관의 말에 기망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시행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7조, 제318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② 증거결정 전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임의성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