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고합3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주거 서울 용산구 국적 미합중국
- 검사
- 허윤희, 김형준(기소), 김민정(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B, 법무법인 C, 법무법인 D
- 판결선고
- 2016. 9.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09. 11. 말경까지 주식회사 E투자증권(현재 F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2009. 12. 1.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G 자산운용 주식회사(현재 G 투자자문 주식회사, 이하 ‘G 자산운용’이라 한다)에서 포트폴리오관리팀 내 주식운용부 소속 상무로 근무하면서 펀드 및 투자일임 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전기·전자·통신·미디어·테크놀러지 관련 주식 종목들을 연구,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및 주식 매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5고합324』
피고인은 2011. 9.경 지인 H로부터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주식을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근무하는 G 자산운용에서 매수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고 ‘대량 매매하기에는 시총이나 회사 규모가 작아서 힘들고, 장내에서 매수해 줄 수는 있다, 내 선후배나 동료들이 다른 기관 펀드매니저로 있으니 나 포함해서 다른 기관들까지 4개 팀으로 매수해 주겠다, 대신 비용은 든다’고 말하고 H로부터 대가 지급을 약속받은 후 친분이 있는 J자산운용 주식회사(현재 K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펀드매니저, L자산운용 주식회사 펀드매니저 등에 매수를 권유한 후 실제 위 J자산운용사 등에서 I 주식을 2011. 9. 말경부터 장내 매수하자, H에게 ‘자신이 다른 기관투자자 펀드매니저들까지 끌어들여 주식을 장내 매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여, H로부터 2011. 10. 17.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M 호텔 1층 ‘로비라운지’바에서 현금 1,000만 원을 I 주식에 대한 기관 처분을 알선한 대가로 교부받고, 2011. 11. 8. 무렵 위 M 호텔 1층 ‘로비라운지’바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419』
1. 자기 계산 타인 명의 매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9. 12. 30.경 자신의 처 N 명의 O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P뮤직 주식 30,020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N 명의로 매매하고,
나. 2010. 1. 20.경 N 명의 Q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R 주식 21,880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N 명의로 매매하고,
다. 2010. 6. 9.경 N 명의 S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T 주식 37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N 명의로 매매하고,
라. 2010. 2. 10.경부터 자신의 사촌 U 명의 V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W약품 주식 3,59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U 명의로 매매하고,
마. 2012. 10.경 과거 E투자증권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관계로 전업투자자인 X 등 3명과 ‘각자 1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X에게 지급하고 X이 위 4억 원을 원천자금으로 하여 처 Y 명의 Z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후 수익금을 균등 배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2012. 10. 9.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원을 Y 명의 AA은행 계좌에 송금해 주고 X으로 하여금 2012. 10. 16.경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주식을 매매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X 명의로 매매1)하였다.
2.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상 정보 이용행위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G 자산운용 주식운용부 내부 회의, 주식운용부원이나 주식 트레이더 등과 업무상 주고받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주식운용부에서 펀드 및 투자일임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B 주식을 매수(2011. 3. 8.경부터 2011. 3. 14.경까지 합계 54,530주 대금 2,891,645,600원 매수)할 예정인 것을 알고, 2011. 3. 8.경 G 자산운용에서 증권사에 매수 주문 접수하기 약 50분 전부터 처 N 명의 Q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AB 주식을 3,071주 대금 161,250,300원 상당 매수한 뒤 2011. 3. 17.경 매도하여 시세차익 1,679,300원을 취득하는 등, 2011. 3. 8.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직무상 알게 된 G 자산운용의 펀드 및 투자일임 계정을 구성하는 주식 종목, 주식 매매 결정 및 시기, 매매량 등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사용하는 제3자 명의 계좌 5개(처 N 명의 O증권, Q투자증권, S증권, 사촌 U 명의 V증권, 형 AC 명의 AD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법정진술 기재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이 있는 것은 대질 부분 포함)
1.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N의 각 진술서
1. I 등기사항일부증명서, I 일자별 주가현황(2010. 10. 4. ~ 2012. 9. 28.), 4,700만 원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1부, 기관투자자들 계좌표 등, H의 핸드폰(010-0000-0000, 010-0000-0000) 모바일 분석보고 2부, 2011. 9. ~ 10. 기준 매수 상위기관 1부, 금융감독원 제출 매수 기관 계좌번호 및 매수량 자료 1부, 체결장 3부, 증권사 회신자료(CIF, 거래내역) 11부, ‘주식형S(IMK)' 펀드의 주식보유현황 3부, 네이버 검색결과, 2011. 9. ~ 10. 기준 매수 상위기관, H 핸드폰 문자메시지 추출자료 각 1부, 유니버스 편입 보고서, 회의록 등, J자산운용에서 I 주식 매매한 내역, 신탁재산 통합 명세부 5부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15고합4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O,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P, AN의 각 진술서
1. AC AQ은행, AD(구 AR)증권 계좌내역, A 신한은행, U 하나은행, V증권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S(구 동양), Q(구 이트레이드), O증권 계좌내역 등, 5개 증권계좌 매매수익 등 정리내역, 고객정보조회서, Y 명의 거래내역, G 자산운용 조직도, 주식운용부 팀원 인사카드, G 자산운용 주식운용부 업무분장표, N S증권 계좌 거래내역 1부, 각 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N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계좌 거래내역 등, N, AC, U 명의 5개 증권계좌 주문 IP, U 명의 V증권 입출금 거래내역 1부, 각 U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각 A 메리츠증권 계좌 거래내역 1부, A 계좌와 U 계좌 거래내역 1부, 체크단말기 사용계약서, G 자산운용 체크단말기 사용내역, A, N 계좌 거래내역(매매관련) 및 계좌 추적 자료, 전세금 및 매매대금 관련 A, N 계좌 추출본, U의 V증권 계좌 자금출처 및 사용처 1부, 자금사용처 관련 A 계좌내역 1부, U의 V증권 계좌 거래내역 1부, N O증권 자금출처 및 사용처 1부, AS의 대우증권 계좌 자금출처 및 사용처 1부, AS의 대우증권 계좌 수표조회 내역 및 금융자료 3부, N O증권 계좌 거래내역 1부, AS 대우증권 계좌 거래내역 1부, N의 Q투자증권 자금출처 및 사용처 1부, N Q투자증권에 2010. 2. 4. 입금된 5,000만 원 출처 1부, 2010. 2. 4. 입금된 5,000만 원 자금출처 관련(정기예금) 흐름도 1부, A, N의 계좌내역(자금출처 관련) 8부, Q투자증권 N 계좌 입출금 상세내역 1부, N Q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 2부, N W증권 계좌 자금출처 및 사용처 1부, N Q증권 계좌 거래내역 3부, AT CIF 및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AC AD투자증권 계좌 자금출처 및 사용처 1부, A, AC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AC 명의 AD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 1부, U 명의 V증권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부, U 명의 V증권 주식 및 CMA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분석 정리 및 의견서, 84개 중복거래종목 내역, 24개 혐의 종목 분석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AS의 대우증권 자금출처 및 사용처 1부, AS의 대우증권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부, 압수파일 출력물, A 매매 주문시각 및 내부 이메일 수신 시각 비교표, SPICE Application 발송 이메일 및 KOREA ORDER(KOREA Trade Instruction) 메일 등, Y의 Z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 1부, Y의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A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G 자산운용사 펀드 매매내역 22매, 펀드 매매내역을 저장한 시디 1매, 호가장 및 체결장 출력 문서 14매, 호가장, 체결장 파일 저장 시디 1매, 전화통화녹음 라벨 2부, 전화통화 녹음파일 저장 시디 1매, AS 대우증권 계좌개설신청서 2부, A 사무실 데스크탑 파일 출력물 2부, 통신사 회신공문 2부, N, AC, U 명의 7개 증권 계좌 주문 IP 분류표
1. 수사보고(U 전화 진술청취 및 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 각 계좌 이용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3)),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9호, 제54조(직무관련 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4))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검사는 직무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수익 1,488,573,445원5)의 추징을 구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행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의 성격 및 그 기간 중의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상황, 기타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 변경(해당 종목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피고인과 무관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N 명의 증권 계좌의 자금 중 일부의 자금원천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피고인이 얻은 시세차익 전부가 피고인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인과관계 있는 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기록상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회사의 재정상태나 사업현황, 경제상황의 변화, 풍문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한 주가 변동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N 명의 현대증권 계좌 이용 자기계산 타인 명의 매매의 점(2015고합419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이 위 현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5. 5. 6. 위 현대증권 계좌에 입고된 주식의 원천자금은 N의 자금이므로, 피고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다.
나. N 명의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 이용 자기계산 타인 명의 매매의 점(2015고합419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이 위 Q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계좌에 입금된 2010. 2. 1.자 4,000만 원, 2010. 2. 2.자 4,000만 원, 2010. 2. 4.자 5,000만 원, 2011. 12. 20.자 2억 원, 2011. 12. 21.자 8,000만 원은 N의 자금이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다.
다.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상 정보 이용행위의 점(2015고합419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1) G 자산운용이 해당 종목 주식을 대량 매매한다는 정보는 주가에 관하여 확정적인 이익 내지 손실회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로써의 가치가 없어,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직무상 정보 이용행위 중 G 자산운용이 해당 종목 주식에 매수 주문을 낸 이후 피고인이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 주문을 낸 경우가 있는바, G 자산운용이 거래 주문을 내면 이는 곧 주식시장의 전산에 반영되어 그 순간 공개되므로, 이러한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G 자산운용이 해당 종목 주식을 대량 매매한다는 정보와 관련 없이 자신의 판단 하에 해당 종목의 주식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해당 종목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N 명의 현대증권 계좌 이용 자기계산 타인 명의 매매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즉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매매로 인한 경제적 손익이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 N 명의의 O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2. 30.부터 2013. 4. 12.까지 해당 종목의 주식 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의 위 O증권 계좌는 2006. 5. 6. 개설되었는데, 당시 N의 동생인 AS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우리조명 주식 5,000주 등(평가금액 70,513,238원6))이 위 O증권 계좌에 대체입고된 사실, 위 대우증권 계좌는 2001. 7. 6. 개설되었고7), 이후 피고인이 위 대우증권 계좌에 2001. 7. 6. 1,500만 원을, 2002. 3. 12. 3,5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이후 위 대우증권 계좌에 2002. 3. 26.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8), 피고인은 위 통장이 개설된 이후인 2001. 7. 13. 휴맥스 주식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위 O증권 계좌에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이 대체입고될 때까지 위 대우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O증권 계좌의 원천자금이라 할 수 있는 대우증권 계좌에 피고인의 자금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비록 2002. 3. 26.자 5,000만 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나, 위 각 돈이 혼용되어 위 대우증권 계좌를 거쳐 위 O증권 계좌의 원천자금이 된 것으로, 2002. 3. 26.자 5,000만 원이 N의 자금이어서 N의 특유재산9)이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N은 부부 사이로 생활공동체를 구성하여 경제적 손익을 같이 하는 점, 피고인과 N 사이에 위 돈의 관리, 처분과 관련하여 대여나 증여 등 명시적인 약정이 없고, 피고인이 N과 손익을 특정하여 분배한 바도 없는 이상(위 O증권 계좌에서 N의 자동차 구입비, 피고인과 N 거주의 아파트 전세금 등으로 일정 금원이 인출되었다), 2002. 3. 26.자 5,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합계 1억 원의 돈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피고인의 자금과 N의 자금을 명시적으로 특정, 구분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10)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O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의 경제적 손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위 N 명의 O증권 계좌의 자금 일부가 피고인의 자금으로 밝혀진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N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혼인신고를 한 미국의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의 미국 거주지인 플로리다주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Common Law에 따라 서류상 명의자를 소유권자로 간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N 명의의 위 O증권 계좌를 사용하면서도 자기의 계산이 아니라 N의 계산으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착오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형법 제16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한 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N 명의 Q투자증권 계좌 이용 자기계산 타인 명의 매매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의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은 주식의 매매로 인한 경제적 손익이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 N 명의의 Q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3. 4. 15.까지 주식 거래를 한 사실, 위 Q투자증권 계좌는 2009. 3.경 개설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2009. 3. 12. 1억 원을 위 Q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한 후 2009. 3. 6. LG전자 주식을 매수하면서 위 Q투자증권 계좌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위 Q투자증권 계좌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동안 위 Q투자증권 계좌에, 2010. 2. 1. 4,000만 원, 2010. 2. 2. 4,000만 원이 N의 급여계좌에서 각 입금되었고, 2010. 2. 4. 5,000만 원이 N 사용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U)에서 입금되었으며, 2011. 12. 20. 2억 원, 2011. 12. 21. 8,000만 원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각 입금되었는데, 위 2011. 12. 20.자 2억 원, 2011. 12. 21.자 8,000만 원은 2011. 12. 16. 피고인과 N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AV빌라 B동 801호의 매도자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Q투자증권 계좌에 피고인의 원천자금 2009. 3. 12.자 1억 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위 계좌에 2010. 2. 1.자 4,000만 원, 2010. 2. 2.자 4,000만 원11) 등이 각 입금되었으나,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Q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의 경제적 손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법성의 착오 주장을 하나,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상 정보 이용 자기계산 타인 명의 매매의 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 제54조는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의 특성상 고객의 정보를 비롯한 비공개된 여러 가지 정보를 취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유용하게 될 유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위 조항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고,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는 직무상 알게 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한 것이면 충분하고 위 법 174조에서 규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 등과 같이 그 정보 가치의 중요성에 제한이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G 자산운용의 주식운용부 애널리스트로 G 자산운용의 주식 매매 종목, 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주식운용팀 회의를 통하여 지득한 후 이를 이용하였는바, 펀드 운용, 거래 종목 등에 대한 정보는 일종의 영업비밀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해당 자산운용사 외부로 공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G 자산운용의 해당 종목별 대량 매매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상 필요에 따라 드물게만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량 매매가 실행되면 상당 부분 주가변동이 뒤이을 것12)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 자산운용이 해당 종목 주식을 대량 매매한다는 것은 주가에 관하여 확정적인 이익 내지 손실회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법 제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확정적인 이익 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주식시장의 투기적 성격 등에 따른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자산운용이 해당 종목 주식을 대량 매매한다는 정보는 피고인이 G 자산운용의 자산운용부 팀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을 내용으로 정보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이지-원), 12(신라호텔), 14(후성), 21(두산인프라코어), 22(한화테크윈13)), 28(LG디스플레이)와 관련, G 자산운용이 위 종목 주식에 대한 매수 주문을 한 후 피고인의 매수 주문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매수 주문이 제출되면 즉시 그 가격이나 수량 등의 주문 정보가 전산상 공개되지만 주문자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 자산운용이 매수 주문을 내고 뒤이어 피고인이 매수 주문을 내기까지의 시간은 길어야 약 2시간 40분(위 와이지-원 약 48분 뒤, 위 호텔신라 약 2시간 40분 뒤14), 위 후성 약 1분 뒤15), 위 두산인프라코어 약 45분 뒤16), 위 한화테크윈 약 2시간 30분 뒤17), 위 LG디스플레이 약 1시간 뒤18))에 불과하여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G 자산운용의 해당 종목의 매매 시기, 매매량 등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이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G 자산운용의 해당 종목 매매 정보와 관련 없이 주식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정보의 생성 시기에 대하여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이러한 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정보의 생성 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자산운용은 크게 피고인이 속한 포트폴리오 관리팀, 영업부 및 마케팅부, 후선관리부로 구성되어 있고, 포트폴리오 관리팀은 주식운용부와 채권운용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운용부는 팀장인 AP과 팀원으로 피고인19) 등 6명의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져로 구성되어 주식투자 관련 종목의 리서치(연구, 분석) 및 운용업무를 하는 사실, 주식운용부는 각 부분(섹터)별로 종목을 분담하여 리서치 등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전기·전자·통신·미디어·테크놀러지 관련 주식 종목들을 연구,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및 주식 매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2012. 10. 말을 기준으로 주식운용부는 공모펀드 2개(주식평가액 기준 8,780억 원 규모)와 투자일임계정 17개(원본액 기준 6,357억 원 규모)를 운용한 사실, 주식운용부는 위 공모펀드, 투자일임계정을 운용함에 있어 각 부분별로 종목을 담당하는 팀장 및 팀원들이 각 담당 분야를 리서치하여 분석한 투자 종목에 대하여 발표, 질의 토의를 통한 팀 회의(매주 1회 평균 4 ~ 5시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비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피고인 등 주식운용부 팀장 및 팀원은 위와 같은 회의에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항상 참석하였다)를 거쳐 투자할 종목과 펀드 등에 편입할 비중 등을 결정한 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사실20), 위와 같은 회의를 거쳐 투자할 종목과 펀드 등에 편입할 비중이 결정되면 G 자산운용의 투자운용인력이 바로 해당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Portfolio Construction 부서(포트폴리오 관리부서, 이하 ‘PC팀’이라 한다)에 편입 종목과 펀드 등에 편입할 비중을 통지하고(이와 동시에 주식운용부 팀장 및 팀원에게 같은 내용이 이메일로 발송된다), 싱가포르 PC팀21)은 각 펀드 및 투자일임계정별로 구체적인 매매수량 등을 산출한 후 편입 주식수 등을 자동 계산해서 주식운용부의 팀장 및 팀원 모두에게 그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 주식운용부 팀장은 위 메일을 받은 후 자동 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하면 그 매수 종목, 수량이 G 자산운용의 트레이딩팀에 전달되어 해당 종목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 주식운용부 팀장 및 팀원이 위와 같은 주식운용부 회의에서 투자할 종목, 펀드 등에 편입할 비중을 결정함으로 정보가 생성되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PC팀에 통지 등의 후속 단계는 정보의 생성 이후의 집행절차로 후속 단계에서 그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으므로, 위 결정 당시에 G 자산운용이 투자할 종목 등에 관한 정보가 구체화 되었다고 볼 것이다(피고인이 이 단계에서 G 자산운용이 투자할 종목의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펀드 등에 편입할 비중이 이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피고인은 G 자산운용이 투자할 종목의 대략적인 매매 수량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보의 생성 시기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2009. 12. 1.부터 2013. 2. 28.까지 기간 중 피고인이 거래한 주식 종목은 144 종목인데, 그 중 84개 종목이 G 자산운용22)이 거래한 주식 종목과 중복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G 자산운용의 주식 매매는 해당 종목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량 매매만을 선별한 것인 점, 피고인은 G 자산운용이 해당 종목을 대량 매매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9개 해당 종목(7개 종목은 중복거래임)의 주식을 매매하였는데, 대량 매매 당일(대량 매매가 여러 날에 걸친 경우에는 그 첫 날)에 선행매매(직후 거래 포함)한 경우가 22회, 1일 전에 선행매매한 경우가 5회로 대부분 G 자산운용의 해당 종목 대량 매매 무렵에 주식 거래를 한 점, 2009. 12. 1.부터 2013. 2. 28.까지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22개 종목 중 20개 종목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거래가 없었거나(14 종목), 1회(6 종목)만 매매한 종목으로 피고인이 평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종목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해당 종목 거래와 관련하여, 28회는 매매이익이 발생하여 거래당 이익발생확률이 약 96.5%(28 / 29 ×100%)에 달하여 피고인의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낸 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해당 종목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매매회수당 보유기간은 당일 청산 4회, 5일 미만 6회, 10일 미만 5회 등으로 대부분 초단기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해당 종목에 대한 평균 매수금액이 약 10억 원에 달하고, 특히 같은 표 순번 28 (LG디스플레이)의 경우 매수 금액이 약 73억 원, 같은 표 순번 23(삼성전자)의 경우 매수 금액이 약 51억 원에 달하는 등 이러한 거액의 투자는 피고인의 재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주가상승에 대한 확실한 정보 없이는 개인이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투자로 보이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해당 종목 중 피고인이 G 자산운용 주식운용부에서 리서치 등을 통하여 전담한 종목 외에 다른 팀원이 전담한 종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내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거래가 전적으로 그러한 정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기만 하면 정보의 이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제3자의(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2, 26, 27 기재 AC 관련 부분)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23)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종사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처분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다음 개인적 인맥을 동원해 자산운용사 등의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였는바, 알선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국내 및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인위적으로 형성시켜 자본시장에 왜곡을 야기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주식 투자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종사하면서 가족 또는 지인 명의 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그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한 금융기관의 투자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주식을 거래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정보의 접근, 분석 등이 용이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이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수재 범행은 다른 가담자들 중 일부가 기획하고 주도하였고(관련 가담자들과의 처벌 형평을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관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