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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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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제2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4도116862026. 1.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신의 처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242016. 9.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5조 제12호, 제63조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 각 계좌 이용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3)),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

헌법재판소 2015헌바3412015. 10.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3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혁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과22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7582015. 5. 8.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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