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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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3051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7건
의 준거법인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부동산은 민사법적으로도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유재산이었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민법 제830조 제1항),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해당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2007. 5. 31. 선고 2005다2868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고(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제2항). 한 부부 공유 유
과 EEE 사이의 20xx. xx. x.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DDD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기는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위 각 증거, 을2, 3, 4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xx 원 중 xxx,xxx,xxx원(xx.x%)이 피고 AAA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인 EEE 명
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262조 제2항), 증여부동산중 1/2 지분은 강DD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
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용보상금 일부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처분대가일 뿐 증여금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동산이 CCC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민법 제830조 제1항),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해당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2행 “1) 관련 법리” 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
채권(대여금)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1) 607호 전세금의 권리자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607호의 전세권 명의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이상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그 이전 거주한 402호의 전세권 명의자가 BBB였다는 사정이나 피고와 BBB가 부부 사이라는 점만으로
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그 형성에 관한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이 된다. 다만,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대상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남는다고 하더라
남) 몫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부친 명의의 재산을 모친의 재산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