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0 민법 제8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최승윤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8990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결 정 일 2023. 1. 18.
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규칙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민법」제269조제2항의 규정은「민법」제829조제3항 및「민법」제839조의2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민사조정법 제1조
. 즉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함께 배우자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29조 제1항), 부부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만 부부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부부는 특유 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민법 제831조). 위와 같은
즉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혼인 전부 터 가진 고유재산과 함께 배우자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29조 제1항),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만 부부 공유로 추정하 며(민법 제830조), 부부는 특유 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민법 제831조). 위와
위 이혼 등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법리 또는 민법 제829조 제3항의 부부공유재산 분할규정이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차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어나는 것으로서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가)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 부부재산계약제(민법 제829조)와 법정재산제(민법 제830조 내지 제833조)의 이원적 구성방법을 채택하여, 부부인 당사자가 부부재산계약제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법정재산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