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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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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8조

제828조 삭제 <2012.2.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022008. 8. 21.
소유권이전등기

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민법 제828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95732008. 4. 30.
체납상태에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적어도 손○○의 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828조에 따라 부부간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먼저, 원고가 손○○,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에 관한

대법원 93다400721993. 11. 26.
소유권이전등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민법 제8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취소 가부

대구고법 84나4891984. 10. 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적용범위

대법원 79다13441979. 10. 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828조 소정의 혼인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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