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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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나) 대법원은 그동안 ‘혼인은 남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에 대법원 역시 ‘혼인은 남녀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에 대법원 역시 ‘혼
원고의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 2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민법 제827조) 등만으로는 피고 1의 위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위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2가
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는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909조 제3항의 취 지를 유추하면 더욱 그러하다. 4) 민법 제827조 제1항에 정해진 일상가사대리권은, 이혼 소송의 시작만으로 소멸되고 그 직후인 이 사건 당시에 이미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부의 별거 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시 피고는 설령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827조에 따른 일상가사대리행위로서 유효하고, ② 이▣▣가 원고의 도장 및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며, ③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 민법에서는 혼인한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은 비록
사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행위가 부부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공동생활을 위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여전히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할 필요도 있는 바, 민법은 제827조 제1항에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고, 제832조 본문에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
남편이 처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의식불명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나 법원에 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아 금치산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위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게 되고, 제반 사정상 배우자에게 그 관리권을 박탈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소외 1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민법 제827조에 정해진 일상가사대리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및 피고의 보험금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