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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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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의2 (성년의제)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174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여 19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으나 혼인을 한 18세는 19세 미만이라도 성년으로 의제된다(민법 제807조, 제826조의2). 민법상 성년자가 되어야 완전한 사법행위를 할 수 있지만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는 사법행위를 함에 있어서와 같은 정신적·육체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의 인정기준인 성년과 선
대법원 81스251982. 1. 19.
후견인해임및선임
모계이거나 관계없이 2순위의 법정후견인이 된다 고 볼 것이고,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민법 제826조의 2)소론의 기혼 여자가 미성년자인 때의 후견인의 순위에 관한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후견인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934조에는 " 배우자의 직계혈족" 에 한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