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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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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5건

대법원 2025므107162026. 1. 29.
이혼등[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34362025. 1. 17.
사해행위취소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헌법재판소 2022헌바2962025. 10. 23.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계약이다. 부부는 서로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 친족이 되고(민법 제777조 제3호),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826조 제1항). 따라서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 그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조하면서 공동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3342024. 11. 28.
사해행위취소

내지 55번 각 계좌이체 행위 부분 제외). (나) BBB과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어 서로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가 있고, 생활비를 공동부담(민법 제833조)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피고가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 중 일부는 생활비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헌법재판소 2020헌마652024. 1. 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위한 것이며,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혼인에는 민법 제826조(부부간 동거, 부양, 협력의무) 내지 제833조(생활비용의 공동부담)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는 외에, 혼인관계로 형성된 배우자 또는 친족의 지위에서 민ㆍ형사소송에서의 증언거부권(형사소송

대법원 2023므137232024. 6. 27.
위자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두368002024. 7. 18.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은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나)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원 2022므13504, 135112024. 6. 2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법원 2023므127822024. 6. 27.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7612023. 9. 14.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1112023. 6. 22.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이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대외적인 소득활동 없이 망인을 내조하기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에 따라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은 민법 제839조의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2023. 11. 15.
위자료

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참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122023. 6. 29.
소유권말소등기

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에 대하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

대법원 2023다2657312023. 12. 21.
소유권말소등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486262023. 5. 11.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부 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한다(민법 제826조 제2항, 제909조 제2항). 이는 모두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가 우선하되, 협의가 없을 때에는 일률적, 획일적으로 부(夫)의 주소지나 거소지가 동거장소로 고정되거나 부(父)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정

서울고법 2022누327972023. 2. 2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법 역시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에 대법원 역시

대법원 2022스7712023. 3. 24.
부양료변경심판청구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고등법원 2021노4592022. 4. 21.
유기치사

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참조).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하였고, 2010. 5. 22. 한국에서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린 후(2011. 3. 23. 혼인신고를 마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고, 피해자가 부조

헌법재판소 2020헌바4632022. 11.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아니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3) 부부는 민법상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참조),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안장 대상자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필연적으로 안장 대상자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희생과 공헌, 그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다. 안장 대상자의

헌법재판소 2021헌가282022. 9. 29.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부부는 민법상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갑작스러운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로 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