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8가단48991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섭
- 피고
- 1. A1 (65년생, 남), 2. A2 (73년생, 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판희
- 변론종결
- 2009. 2. 10.
- 판결선고
- 2009. 4. 21.
1. 피고 A1은 원고에게 62,227,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8. 4. 1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A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 A1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A2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2는 피고 A1의 처이다. 원고가 신용보증한 피고 A1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부부인 피고들이 울산 남구 달동 000-1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기 위한 중도금으로 사용된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 A2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민법 제832조에 정한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A1을 위해 한국주택은행에 대위변제한 원고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
나.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민법은 제830조 제1항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타인성을 전제로 한 부부별산제를 천명하고 있다. 즉, 부부는 별산제하에서 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며 관리하므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도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부가 그들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여전히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할 필요도 있는 바, 민법은 제827조 제1항에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고, 제832조 본문에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여, 일상가사의 범위에서는 부부 일방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다른 일방에게도 귀속시키고 있다. 결국, 민법은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자기책임의 원리에 기초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의 공동체적 성격에 비추어 부부의 일방과 거래를 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일상의 가사에 한하여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내지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는 부부 일방은 배우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만, 일상가사를 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자기책임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행위자만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 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법률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을 지우려면 법률행위가 가사에 관한 것임은 물론 그 가사가 일상적인 것이어야 함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일상성을 흠결한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의 상대방이 스스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법률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안이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A1 명의로 주식회사 ●●과 2001. 1. 22.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2001. 8. 10. 주식회사 ●●으로 되었고 피고 A2 명의로 2001. 11. 13. 가등기가 되었다가 2002. 1. 30.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피고들이 2002. 1. 22.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1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은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805호를 소유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피고 A1과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 A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 분양계약을 이용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이 사건 대출을 일으키게 한 점, 실제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A1이 사용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자인 피고 A1 명의로는 등기된 바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한 중도금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A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분양자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A1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피고 A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부부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A1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자체가 일상성과 가사성을 갖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들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마련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 A1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A2에게 민법 제832조에 정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 A2의 연대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여론(餘論)
쌍방의 이익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피고 A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책임재산으로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만 이의를 하며 오로지 일상가사에 따른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이상 위와 같이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1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A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