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공동으로 운영한 D 본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832조에 따른 일상가사대리를 원인으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주류대금으로 합계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이혼한 이후에도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민법 제832조),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3자는 다른 일방을 상대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가사대리의 법리에 따라 BBB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은 것은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 또는 부부 공동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유OO가 김○○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이 일상가사채무의 변제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판단 가) 일상가사채무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일상가사채무의 변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27조의 일상가사대리행위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이▣▣의 일상가사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27조,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상가사 대리권 범위 내에 있거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남편인 피고 1은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법원의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
리인으로 내세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주로 자신들의 혼인생활비용 등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32조가 규정하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도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2.는 민법 제832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인 피고1.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2.의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 보아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성도의 증언, 제1심의 피고 D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 부분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 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 원고의 일상가사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서 2009. 9. 17. 소외 2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1은 민법 제832조에 정한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에 기하여 위 1,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2012. 10. 30. “ 소외 1은 원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불이익을 주는 다른 법률제도, 예컨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832조의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재판절차만으로 당사자에게 곧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
영위하기 위한 주택마련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 A1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A2에게 민법 제832조에 정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 A2의 연대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여론(餘論) 쌍방의 이익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피고 A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책임재산으로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부간의 연대책임 주장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