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3가단63223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원고
- 피고
- 1. 피고 1 2. 피고 2
- 변론종결
- 2015. 1. 30.
- 판결선고
- 2015. 3. 13.
1. 피고 2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4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 2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 2는 2007. 11. 19.경 그 동안의 대여금을 합하여 원고에게, ‘일금 삼천 오백만원을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08. 2. 20. 원고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일금 이백만원을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원금 3,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피고가 2008. 2.말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2004. 11.경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차용원금이 1,5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피고가 기왕에 미지급한 이자가 500만 원 정도이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주장하여 위 2007. 11. 19.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2007. 11. 19.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청구 중 차용원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남편인 피고 1은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법원의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 2가 생활비 등 남편 피고 1과 사이의 일상가사에 사용하려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
피고 2의 남편인 피고 1은 피고 2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차용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1
당시 처이던 피고 2가 피고 1의 인장을 도용하여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 1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3, 4, 5, 6, 7(각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이름과 함께 남편인 피고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1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한편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③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일관되게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전혀 모르는 사이고,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인장을 날인하거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 2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에게 차용의사를 확인하였다거나 피고 1이 직접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날인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2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2 역시 원고가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자신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남편인 피고 1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2는 요구르트배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결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현금이 필요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증 하단에 기재된 피고 1의 이름은 피고 2의 이름과 동일한 필체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나타난 피고 1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피고 2가 피고 1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 1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 1이 피고 2와 공동으로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1은 자신의 인장을 피고 2에게 보관시킴으로써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들은 당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 2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 2는 수시로 원고에게 남편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혼자 벌어서 살아가려니 힘들다고 말하는 등 원고가 피고 1이 피고 2에게 피고 1을 대리하여 돈을 차용할 권한을 주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정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1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1이 자신의 인장을 피고 2에게 보관시키면서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남편이 처가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보통 남편들이 도장을 집에 놓고 다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남편인 피고 1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의 첨부도 없이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차용증 본문과 동일한 필체로 기재된 피고 1의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2에게 남편을 대리하여 돈을 차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