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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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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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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대전지방법원 2025구합2006662025. 11.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5977(본소), 2019다275984(반소)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서울고등법원 2024누433952025. 4.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민사 법리, 원고가 따이공 명단과 여권 및 결제 정보를 거래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원고가 과세관청 조사 당시 면세점에 따이공 명단을 요청하여 제출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합10892025. 2. 20.
공사대금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02832025. 1. 22.
보증채무금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결국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서의 피고 성명 옆에

대법원 2022다227114, 2271212025. 8. 14.
임금·임금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중앙지법 2023나201732025. 8. 21.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

전주지법 2019나106092023. 11. 8.
대여금

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연대보증인을 丁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丙이 乙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丙과 연대하여 丙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丁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甲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甲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서울고법 2020나20320682023. 3. 22.
청구이의

甲이 乙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丙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丙에게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는데, 丁이 丙을 통해 甲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근보증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대출서류 등을 戊 은행에 접수하였고, 戊 은행 직원이 甲에게 전화로 乙 회사의 대출과 甲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乙 회사가 戊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와 甲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근보증서가 작성된 사안에서, 근보증서의 甲 명의 부분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45692022. 1. 20.
주식양도의사표시 및 명의개서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348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위와 같은 추정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가 날인한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319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대법원 20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21232022. 8. 18.
건물명도(인도)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대법원 2020다2791802022. 5. 12.
소유권말소등기

특정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6302021. 12.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는 최AA에게 매도하지 않고 ‘알박기’할 것을 우려한 최A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등과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사문서의 진정 추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최AA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6항이

서울고등법원 2020누682802021. 7. 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위 2012. 10. 1.자 주식양수양도계약서(을 제1호증)에 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8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9432021. 11. 11.
부당이득금반환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

대법원 2019다2454572021. 9. 30.
대여금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제천지원 2019가단21752020. 12. 2.
근저당권말소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 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2102020. 10. 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