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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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건 매매예약약정서의 진정성립 내지 증명력 역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57조)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가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4.
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연대보증인을 丁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丙이 乙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丙과 연대하여 丙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丁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甲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甲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특정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의 경우, 공문서 부분의 성립이 인정되면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처분문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
서증에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는 순서 및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때 요구되는 심리의 정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채무 금액이나 이율, 변제기 등 일부 백지상태의 위임장을 보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위임장의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문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인영 부분 등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번복 방법과 그러한 추정이 번복된 경우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서증에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완성문서’로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처분문서인 판결서가 보고문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적극)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문서에 날인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에 관하여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의 번복 방법과 그러한 추정이 번복된 경우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