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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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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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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7322025. 9. 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위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반드시 작성명의인인 공무원의 직인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22712024. 4. 17.
사해행위취소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은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332023. 4.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4862023. 7. 25.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기재된 취득가액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문서인 이 사건 신고필증은 위 조항에 따라 그 진정성립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122023. 6. 29.
소유권말소등기

, 51567 판결 등 참조). (2) 공증인이 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 절차를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252022. 9. 22.
양도소득세 부당한 재산정 부과처분 경정 및 취소

믿을 수 없고, 이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헌법재판소 2019헌마5722022. 11. 24.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고,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집행권원이 되기도 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와 같은 공증의 의의나 효력에 비추어 공증사무는 국가사무라 할 수 있고,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그 직무

대법원 2018다2429632021. 1. 14.
소유권말소등기

1960. 1. 1. 민법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43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공증인법은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대법원 2018다2409502019. 1. 31.
소유권확인

호적부 기재 사항의 증명력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13762018. 12. 13.
배당이익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당사자는 자기디스크등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문서로 출

대법원 2017다2922442018. 4. 1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대법원 2013두142692016. 3. 10.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한 요건 및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방법

대법원 2016다2053732016. 12. 15.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당사자가 외국의 공문서라고 하여 제출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한 요건 및 법원이 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7602015. 12. 10.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이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소송대리권이 없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제3항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대법원 2013두3658,36652015. 7. 9.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공문서의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72014. 2. 2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이하 ‘준용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정당해산심판에 가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이하 ‘가처분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726982010. 1. 28.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

귀속임야대장상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07나80282008. 6. 11.
소유권이전등기

주소란에 ‘堤川郡’, 소유자의 명칭란에 ‘白雲面’으로 기재되고 그 하단에 담당공무원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면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이와 같은 추정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공무원이 직무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530632008. 10. 17.
청구이의

위임장은 동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하다. (3) 이 사건 인감등록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하면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며( 동조 제1항),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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