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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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을 1호증은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따라 음향시설 양수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음향기기의 차임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들이 그 지급을 독촉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무대부 분전반이 이 사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원본의 존재 및 원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및 그 주장·증명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 제출은 정확성에 관한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원본 존재와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는 것을 다투고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乙이 임금과는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甲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는 甲의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근로계약서가 원본이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본에 의한 증거제출의 효과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문서의 사본을 원본에 대신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증거 제출로서의 효력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위반사유에 관한 책문권이 포기 혹은 상실되어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원본의 존재나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사본을 원본에 대신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증거 제출로서의 효력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특정승계한 자가 그 제소전화해의 취소를 위한 준재심 절차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위 특정승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은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소전 화해절차의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
제소전화해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증여에 동의하고 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 제소전 화해를 위한 명의수탁자의 소송대리인 선임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제소전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나. 중간등기생략의 목적으로 제소전화해절차에 의해 직접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과 달리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소전화해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상화해조서 또는 제소전화화해조서의 효력을 재심 또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명의수탁자가 피신청인이 된 제소전화해에 있어서 대리권 흠결이 문제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지 아니하여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5.3.11. 선고 74다2030 판결; 1975.11.11. 선고 74다634 판결;
담보권실행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이 그후에 한 제소전 화해에 의한 집행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