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2333 판결 [보증채무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카드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백☐☐
- 제1심 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6. 선고 2006가소 판결
- 변론 종결
- 2007. 6. 8.
- 판결 선고
- 2007. 6.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2,178,799원 및 그 중 금7,573,657원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대출신청서), 2(대출거래약정서), 갑 제6호증(공정증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조△△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를 하던 중 원고와 사이에 “(1)대여금 : 금92,000,000원, (2)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상환기일은 2006. 7. 5. 하였고, 상환방법은 매월 5일에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함, (3)이자율은 연22%이고, 지연배상금은 연28%임, (4)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 : 위 약정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때” 라는 내용의 대환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조△△은 위 대출계약 당시 위 대환론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위 대환론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환론이라한다)
다. 원고는 위 대환론 대출 계약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는 이 사건 대환론의 연대보증인이므로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대환론이 적법한 대리권이 없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정증서를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무금에 대하여 2004. 3. 11.과 같은 달 18. 입금약속을 하고 실제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보증책임을 인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③ 설령 이 사건 대환론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신용카드의 거래내역 중 LPG가스 구입, 자동차 정비 대금 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입대금 금2,299,768원에 관하여 부부간의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대환론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주장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이 사건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피고의 전남편이었던 조△△이 이미 피고의 인장이 찍혀진 이 사건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가지고 온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조△△이 피고로부터 서명·날인의 권한을 수여받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의 1, 2상의 피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조△△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고가 ①이 사건 대환론에 관한 공정증서를 수령하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고 ②피고가 원고의 변제독촉에 대하여 입금약속을 한 바 있고 실제 2회에 걸쳐 입금한 피고의 행위를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공정증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증서에 대하여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공정증서는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피고가 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아, 이것 역시 피고가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변제행위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환론을 인식하고 이를 추인할 의사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추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변제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뿐만아니라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빚독촉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2004. 3. 변제행위는 이 사건 대환론 계약을 인식하고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부간의 연대책임 주장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바, 갑 제10호증(카드거래내역조회)의 거래내역 기재만으로 조△△의 카드 사용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허** 판사 이**
인용 조문
- 민법 제8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