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54254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유한회사 A
- 피고
- 1. B 2. C 변론 종결 2025. 4. 29.
- 판결 선고
- 2025. 5. 27.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73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39,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7. 9. 25.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지내다가 2023. 12. 11. 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2022. 9. 27.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점(이하 'D')을 운영하였고 가게를 확장·이전하여 2022. 12. 5. 'D 본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점(이하 'D 본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22. 10. 25.부터 2022. 12. 20.까지는 E 영업과 관련하여 합계 3,187,850원 상당 주류를, 2023. 1. 2.부터 2023. 7. 4.까지는 D 본점 영업과 관련하여 합계 1,551,600원 상당 주류를 각 공급하였다.
라. 피고 B는 D 및 D 본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22. 10. 20. 1,000만 원, 2022. 12. 5. 2,600만 원, 2022. 12. 14. 4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에게 2023. 1. 5. 200만 원, 2023. 1. 31.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류대금 청구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D 및 D 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D 및 E 본점 영업을 위해 공급받은 주류에 대한 납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피고 B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D 본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832조에 따른 일상가사대리를 원인으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주류대금으로 합계 4,739,450원(=3,187,850원+1,551,600원), 차용금으로 4,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원고가 구하는 3,600만 원 합계 40,739,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초로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주류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D 및 D 본점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같이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시기는 2022. 3. 17.로 피고 B의 D 및 D 본점의 각 운영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피고 C이 피고 B를 통해 원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의 주류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피고 B의 주류납품대금을 보증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서면화되지 않은 피고 C의 보증의사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35323 판결 등 참조) 인감증명서 교부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 C의 보증의사를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피고 B의 주류대금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약정이나 연대지급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2) 피고 B가 D 및 D 본점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22. 10. 20.부터 2022. 12. 14.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B는 D 및 D 본점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 C이 피고 B와 주점 영업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은 대부분 피고 B의 주점 영업과 관련한 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이고, 피고 B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