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833조 (생활비용)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4982025. 9. 2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담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계적 특수성이 있다(민법 제833조 참조). 설령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수익이 모두 이B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신의 급여나 소득을 상대방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등 운영자금이나

대법원 2025므107302025. 9. 4.
이혼및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3342024. 11. 28.
사해행위취소

BBB과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어 서로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가 있고, 생활비를 공동부담(민법 제833조)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으므로 피고가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원 중 일부는 생활비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도 BBB의

여주지원 2021가합120622023. 10. 25.
사해행위취소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CC와 피고 BBB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민법 제974조)가 있고, 생활비를 공동부담(민법 제833조)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 BBB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연 x,xxx만 원 내지 x,xxx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을 뿐 20xx년부터 20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36122022. 5. 27.
사해행위취소

사정 즉, ① 피고와 BBB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점(민법 제833조), ② BBB이 이 사건 계좌로 xxxx. x. xx. xxx,xxx원, xxxx. xx. xx.에 xx,xxx,xxx원, xxxx. x. x. x,xxx,xxx원을 송금한 외에 이 사건 각 송금

서부지원 2019가합533832021. 2. 9.
사해행위취소

상당하다. ㉠ 이XX과 피고 정AA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부담해야 하는바(민법 제833조), 피고 정AA에 대한 송금행위가 있었던 2015. 9. 9.부터 2018. 10. 29.까지 약 37개월 간 피고 정AA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개월간 울산강남교육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24862020. 8. 19.
사해행위취소

과 같은 사정들, 즉 BBB과 피고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부담해야 하는 점(민법 제833조), 이 사건 계좌에서 보험료, 카드대금, 정기적금, 공과금 등의 생활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이 사건 계좌로 2017. 7. 3. 30,000,000원, 2017. 9. 5. 20

고양지원 2016가합730192018. 6. 8.
사해행위취소

계에 있는 자로서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를 지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므로(민법 제974조 제1호, 제833조 참조), 위 각 돈은 임BB의 부양의무 이행 내지 생활비 부담을 위하여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임BB가 2016. 2. 25. 이CC과 협의이혼(을 제6호증)한 이후에도 2016. 6.17.까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0422018. 5. 17.
사해행위취소

알기 어려운 점, ② 피고와 BB 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바(민법 제833조), 설령 피고가 S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돈이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BB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BB에 대해 그동안 지출한 생활

서울고등법원 2017노19502018. 2. 12.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 생계공동체, 자녀의 출산과 공동양육, 인척관계의 형성 등을 혼인의 전형적 요소 내지 결과로 정하고 있으나(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40조 제1호, 제874조 제1항, 제909조 등),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다.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은 혼인관계의 당사자들이 계속적·자율적으로 형성해나가야 하는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932017. 3. 14.
부양료

(민법 제826조 제1항 전문),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민법 제833조), 가사소송법에서는 민법 제826조 및 민법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마류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

대법원 2014스262017. 8. 25.
부양료청구

민법 제826조에서 정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 의미 및 민법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민법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가법 2014드단3122702015. 7. 17.
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하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바(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별거 중인 부부로서 원고 단독으로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에게 사건본인과 원고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서울고등법원 2012나1008302014. 5. 15.
사해행위취소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손AA과 피고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부담(민법 제833조)하는 점, 이 사건 계좌에서 보험료, 카드대금, 공과금 등 생활비가 지출되고 있었던 점,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가족카드 및 손AA 명의의 삼성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식비, 주유비, 통신비, 편의점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30522013. 6. 13.
제3자이의

판부 결정 참조), ③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833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점(민법 제830조 제2항), ④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

서울북부지법 2008노17022009. 2. 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녀의 출산과 공동양육, 인척관계의 형성 등을 혼인의 전형적 요소 내지 결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40조 제1호, 제874조 제1항, 제909조 등),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제도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관계이자 장기적

서울가법 99드단38784, 763112000. 12. 5.
이혼등·부양료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96헌바141997. 10. 30.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가)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 부부재산계약제(민법 제829조)와 법정재산제(민법 제830조 내지 제833조)의 이원적 구성방법을 채택하여, 부부인 당사자가 부부재산계약제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법정재산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실

서울가법 90드592081991. 10. 7.
양육자지정및양육비

가.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 가부 나.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 가부 및 그 양육비의 범위

서울고법 87르3691988. 6. 27.
부양료

부부가 가정불화로 별거중인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은 자활능력없는 처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