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우리 민법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이혼(민법 제834조)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을 두고 있다. 부부 쌍방이 협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부부 상호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게 처분한 재산까지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부간의 이혼(민법 제834조 및 제840조 등 참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상속(민법 제997조 등 참조)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이들 사이에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취지 및 위 조항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3. 12. 13. 위 혼인신고에 대하여 ‘민법 제815조 제1호, 제826조 내지 제834조, 제839조의3 내지 제840조’를 불수리 사유로 하여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통지는 같은 달 16일 신청인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접수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야 하는 데 비하여,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하고,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며,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1992.10.7. 민법 제834조의 협의상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원고에게 그 판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정은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부부 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와 이혼의사의 합치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가.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나.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위조된 협의 이혼서에 의하여 그 배우자를 호적에서 제적한 후에 이루어진 새 혼인신고에 의한 입적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