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단53052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 2013. 5. 16.
- 판결선고
- 2013.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소외 한◯◯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469554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2012. 9. 20.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469554 대여금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2012. 9. 20.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3길 9 1501동 303호(율하동, 율하휴먼시아15단지)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와 한◯◯은 법률상 부부이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와 한◯◯이 혼인 중에 취득한 가전제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직접 구입한 물건으로 원고의 단독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한◯◯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단독 소유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체동산은 부부의 일상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으로서 원고와 한◯◯이 혼인생활 계속 중에 취득한 것인 점, ② 부부는 애정과 신뢰의 기초 위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종생에 걸친 협동체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관계인 점(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6헌바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③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833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점(민법 제830조 제2항), ④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19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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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압류물의 소재지 :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3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