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7. 3. 14. 선고 2016느단2093 판결 [부양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A (1978년생) 주소
- 상대방
- B (1975년생) 주소 소송대리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과거부양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장래부양료로 2016. 6. 24.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상태 해소일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6,500,000원 및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부터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시까지 월 2,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상대방은 2004. 1. 26. 소외인과 혼인신고 후 슬하에 3명의 자녀들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2. 6. 19. 협의이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0. 21.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다가 2015. 1. 16.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상대방과 사이에 자녀로 C(2013년생), D(2015년생)를 두고 있다.
다. 상대방은 2015. 11.경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별거하고 있으며, 2015. 10. 1. 청구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청구인은 현재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거주하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다.
마. 상대방은 도배기술자로서 도배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주로 일하고 있다.
바. 한편, 상대방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인 2016. 8. 18. 청구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드단208309호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2. 9.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 원인은 상대방과 심판외 E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3. 3.경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부양료 지급의무의 발생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전문),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민법 제833조), 가사소송법에서는 민법 제826조 및 민법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마류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 위와 같은 부부 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유지의무'라는 점에서 '생활부조의무'인 친족 간의 부양(민법 제976조 내지 978조)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이자 미성년 자녀들의 아버지인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양료의 액수
1) 부부 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상태와 수입액, 생활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 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2) 청구인의 이 사건 부양료 청구는 그 실질이 주로 미성년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 등 부부 공동생활비용의 분담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심판외 E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청구인과의 갈등으로 2015. 11.경 가출하여 별거에 이르고 있으며, 2015. 10. 1.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청구인은 현재 미성년 자녀들과 친정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아울러 양육비 청구의 경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행지체 이전의 과거 부양료 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및 소득의 정도[상대방은 월 소득이 19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을제2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도배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직을 수행할 정도로 도배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제 상대방의 소득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와 재산 보유 정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경위, 동거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의 생활수준, 청구인의 그간의 생활비용 지출 액수, 상대방이 이 사건 심판 제기 전까지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동거 당시 상대방이 지급했던 생활비의 액수,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와 성별, 상대방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3명의 미성년 자녀가 더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 부양료1)로 500만원, 장래 부양료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4.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상태 해소일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0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양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