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親生否認)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15) 상속권 상실 선고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10) 삭제 <2013.7.30>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4) 삭제 <2021.1.26>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25) 삭제 <2013.4.5>
26) 삭제 <2013.4.5>
27) 삭제 <2013.4.5>
28) 삭제 <2013.4.5>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의 선임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類) 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61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2. 1. 시행
- 법률 제14278호, 2016. 12. 2. 타법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2773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10. 16. 시행
- 법률 제11949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7. 30. 시행
- 법률 제11725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9652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11. 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71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300호, 1990. 12. 31. 제정, 199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1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인지 여부(적극)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인지 여부(적극)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등의 원활한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므22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조정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사건(마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나.목의 4)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을 탐지하고 증거조사를 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 재산분할심판과 유사하되 제3자인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로서 그 형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참조),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은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과는 병합하여 처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기여분결정청구 사건도 유류분반환청구 사건과 병합할 수 없는 점, ③ 대법원은 기여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당사자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 등의 형태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부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송의 형태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거나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형태의 소송이 아니어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이와 관련한 실무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
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관련법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범위에서 관련된 주장과 증거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대심적 구조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성년후견의 개시는 절차적으로 법정된 청구권자에 의한 청구와 법원에 의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요한다(민법 제9조 제1항).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 직권탐지주의(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가 적용되고,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