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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조 ((家庭法院의 管掌事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家事事件"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삭제 <2005.3.31>

(2) 나류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3) 다류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第3者에 대한 請求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1.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5.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6. 민법 제871조, 동법 제900조(同法 第90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7.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7의3.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 허가

8.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민법 제915조, 동법 제945조(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 각 條項이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918조(同法 第9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1. 「민법」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3. 「민법」제936조 및 같은 법 제940조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4.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6.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17. 민법 제954조(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8. 민법 제955조(同法 第9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9.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0.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ㆍ보충ㆍ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5. 삭제 <2005.3.31>

26.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同法 第10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제2항, 동법 제1030조, 동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29. 민법 제1035조제2항(同法 第1040條第3項, 同法 第1051條第3項, 同法 第10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30. 민법 제10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32.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3.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4.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35.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36.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37.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8.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39.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0. 민법 제10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1. 민법 제1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2.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3.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44.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사건

1. 민법 제826조, 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 각 條項이 準用되는 경우 및 婚姻의 取消 또는 認知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 및 婚姻의 取消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ㆍ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가정법원은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③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1건

대법원 2025므107162026. 1. 29.
이혼등[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인지 여부(적극)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인지 여부(적극)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4르504092025. 4. 10.
이혼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등의 원활한

대법원 2025스5952025. 8. 14.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24스866, 867, 8682025. 3. 24.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구지방법원 2022나3288482024. 2. 15.
이혼 재산분할 명목의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므22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조정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사건(마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나.목의 4)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을 탐지하고 증거조사를 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 재산분할심판과 유사하되 제3자인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로서 그 형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02442024. 9. 26.
공유물분할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헌법재판소 2020헌가42024. 4. 2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참조),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은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과는 병합하여 처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기여분결정청구 사건도 유류분반환청구 사건과 병합할 수 없는 점, ③ 대법원은 기여

대법원 2024므103702024. 5. 30.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스7242024. 7. 18.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3792023. 9. 22.
노령연금에대한분할연금액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당사자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 등의 형태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부존재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송의 형태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거나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형태의 소송이 아니어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이와 관련한 실무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2023. 11. 15.
위자료

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관련법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0122023. 6. 29.
소유권말소등기

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대법원 2023므118192023. 12. 21.
재산분할및위자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939372023. 8. 31.
약정금

범위에서 관련된 주장과 증거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대심적 구조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대법원 2023므122182023. 11. 2.
이혼및위자료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가8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 성년후견의 개시는 절차적으로 법정된 청구권자에 의한 청구와 법원에 의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요한다(민법 제9조 제1항).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 직권탐지주의(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가 적용되고,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

대법원 2022스6252022. 10. 1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스7662022. 11. 10.
재산분할등청구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스32022. 3. 31.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므105812022. 3. 3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