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6조 (부양의 순위)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제1항 각 호 에 보호의무자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보호의무자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민법 제976조 제1항에 의하면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협정이 없 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유지의무'라는 점에서 '생활부조의무'인 친족 간의 부양(민법 제976조 내지 978조)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
무자 또는 후견인이 보호의무자가 된다(제21조 제1항).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 순위는 부양의무자ㆍ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순서에 따른다(제21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는 물론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가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60,377원을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976조 제1항은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
충족하여 부양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친족간의 부양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 민법 제976조, 제977조에 의하면,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친족은 촌수,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받을 자에게 부양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추상적으로는
가. 성년의 자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부양료 분담 범위의 결정기준
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