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것으로 해석·운용하고 있다. 또한 친족 간 부양에 관한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민법 제974조, 제977조],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에 관한 해석도 같다. (2) 부부의 부양의무와 기여분 인정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가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친족간의 부양의무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민법상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 민법 제976조, 제977조에 의하면,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친족은 촌수,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받을 자에게 부양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추상적으로는 동일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가. 성년의 자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부양료 분담 범위의 결정기준
생부에게 이른바 제1차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별거중인 미성년의 자(학생)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 지급을 명한 사례
가. 자녀들을 모가 양육함이 그 복지에 적합하다고 본 사례 나. 자녀들의 성년후 대학졸업시까지의 양육비를 양육자인 모가 부양의무자인 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이혼한 부모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교육비의 부양료 해당여부
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37조, 제976조, 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에서 인정한
결과(주문) □ 청구인 승소 □ 청구인 패소 ■ 청구인 일부 승소 참고조문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7조 □ 심판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71세의 남자인 청구인이 그 53세의 딸(乙)과 42세의 아들(丙) 및 내연녀가 출산하였지만 본처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27세의 아들(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