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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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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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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창원지방법원 2020브100882021. 10. 26.
재산분할등청구
지정이나 부양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민법 제837조 제5항, 제978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재산분할은 일부 부양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으나 주로 청산적 요소가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 쌍방의 주장, 입증 하에
대법원 2011다969322012. 12. 27.
구상금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가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스17, 18(반심)1992. 12. 30.
양육및친권자지정등
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스17,18(반심)1992. 12. 30.
양육및친권자지정등
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