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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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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창원지방법원 2024노34522025. 7. 15.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80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증세로 인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부양상태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975조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2호, 제1호에서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생 공소외

대법원 2025도129632025. 11. 6.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22누128982023. 7.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원고 등의 지출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양의무 발생의 요건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양의 의무는 부양의 필요, 즉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7612023. 9. 14.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

대법원 2018스5422022. 8. 25.
부양료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1852021. 7.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1352020. 9. 14.
부양료반환청구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이 부담할 과거 부양료의 범위에 관하여 1)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2432020. 2. 17.
부양료

.경까지 상대방 을이 매월 30만 원씩을 각 송금하였다. 2. 판단 가.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17932020. 2. 27.
부양료

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2102018. 12. 19.
부양료

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녀인 상대방들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대법원 2017스52017. 8. 25.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9262016. 5. 13.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는 금품(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고,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갑 제1호증의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9312016. 7. 5.
부양료

송이 계속 중이다(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02735호). 2. 판단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

대구가정법원 2016브482016. 12. 26.
부양료

구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

대법원 2013다798702015. 1. 29.
사해행위취소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

부산고등법원 2012나3985(본소), 2012나3992(반소)2013. 4. 25.
대여금(본소), 근저당권말소(반소)

트에 강제집행을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⑤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0652013. 11. 22.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이 조BB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9462013. 9. 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관계가 종국적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

대법원 2013스962013. 8. 30.
부양금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1다969322012. 12. 27.
구상금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우선순위 및 2차 부양의무자의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가능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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