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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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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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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서부지원 2024가단721902026. 2. 3.
사해행위취소

위 송금액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추○○과 피고는 부부로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생활비를 공동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금원이 추○○ 및 피고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34362025. 1. 17.
사해행위취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74조는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24헌가122025. 4.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데다가(민법 제974조 제1호) 어느 가족 구성원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어느 정도 부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창원지방법원 2024노34522025. 7. 15.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그 직계존속인 피해자 공소외 1은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고, 성년인 피고인과 그 부친인 피해자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따라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80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증세로 인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부양상태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975조에 따

대법원 2025도129632025. 11. 6.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9742024. 12. 13.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등 취소

외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

영덕지원 2022가단110622023. 12. 19.
사해행위취소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와 BBB는 부부이고,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와 GGG는 상호간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BBB가 가지고있던 돈이 피고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이는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때문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교부행위 자체만으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7612023. 9. 14.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

여주지원 2021가합120622023. 10. 25.
사해행위취소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CC와 피고 BBB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민법 제974조)가 있고, 생활비를 공동부담(민법 제833조)하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 BBB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연 x,xxx만 원 내지 x,xxx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36122022. 5. 27.
사해행위취소

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와 BBB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점(민법 제833조), ② BBB이 이 사건 계좌로 xxxx. x. xx. xxx,xxx원, xxxx. xx. xx.에 xx,xxx,xxx원, xxxx.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8042022. 4. 22.
병역감면원 회송처분 취소청구

직계혈족인 부모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새김이 타당하다. (3) 민법 제974조 제1호, 제3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와 기타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타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

대법원 2018스5422022. 8. 25.
부양료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652021. 4. 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 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서부지원 2019가합533832021. 2. 9.
사해행위취소

이XX과 피고 정AA 가족의 생활비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XX과 피고 정AA은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부담해야 하는바(민법 제833조), 피고 정AA에 대한 송금행위가 있었던 2015. 9. 9.부터 2018. 10. 29.까지 약 37개월 간 피고 정AA은 2015년 9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1852021. 7.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교육비’를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인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

대법원 2018스52021. 12. 23.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24862020. 8. 19.
사해행위취소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과 피고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부담해야 하는 점(민법 제833조), 이 사건 계좌에서 보험료, 카드대금, 정기적금, 공과금 등의 생활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이 사건 계좌로 2017. 7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1352020. 9. 14.
부양료반환청구

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 등 자녀들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이 부담할 과거 부양료의 범위에 관하여 1)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2432020. 2. 17.
부양료

15만 원씩을,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상대방 을이 매월 30만 원씩을 각 송금하였다. 2. 판단 가.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17932020. 2. 27.
부양료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어 형편이 궁핍하다. 따라서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