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20. 2. 27. 선고 2019느단1793 판결 [부양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갑
- 상대방
- 1. 을 2. 병 3. 정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9. 6.부터 청구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무는 1971. 12. 12. 결혼식을 올렸고, 1973. 5. 14.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상대방들은 청구인과 무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무와 청구인 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881(본소), 209156(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4. 23. 무가 제기한 본소에 의하여 청구인과 무가 이혼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무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재산분할로 무가 청구인에게 5,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무와 청구인이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1. 8.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무가 청구인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무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변경하고, 무의 나머지 항소와 청구인의 항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0546(본소), 20553(반소) 사건].
라.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고엽제 수당으로 월 53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아파트 월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어 형편이 궁핍하다. 따라서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나. 갑 13호증, 을 1, 11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➀ 청구인이 매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 피해로 인한 장애수당과 6·25 전몰유족 승계수당 등으로 월 약 53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➁ 청구인과 무의 혼인파탄 무렵 청구인 명의의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적극재산으로 우체국 예금 5,385,850원, 국민은행 예금 2,189,246원, 신한은행 예금 2,239,464원 등이 있는 사실, ➂ 청구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련 이혼사건 항소심에서의 감정 결과 위 부동산의 가액은 2억 1,087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9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이 관련 이혼사건에서 제출한 재산명시목록에 국가보훈처로부터 받는 월 53만 원의 수당(위 3의 나.항 ➀ 참조) 외에 기초연금수당 164,840원과 국민연금 171,360원도 지급받고 있다고 기재한 점, 청구인이 혼인파탄 무렵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이혼사건에서 청구인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현금 34,323,152원을 인정하였다), 관련 이혼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청구인이 무로부터 재산분할금 3,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청구인이 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는 이미 가집행되었다) 등을 더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자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양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2020.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