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나8257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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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8257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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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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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조○○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3가소5391 판결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11. 울산지방법원 2013차193호로 피고와 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5391호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위 제1심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3. 5. 21.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4. 12. 15.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2014. 12. 1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2014. 12. 15.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윤○○과 1981. 12. 29. 결혼하였다가 2010. 2. 9. 이혼하였다.
2) 원고는 2000. 4. 11. 윤○○에게 변제기한을 2000. 5. 11.로, 이자율을 매월 6%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 윤○○은 위 차용 당시 차용금액 및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을 기재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가사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윤○○이 가사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행위가 부부 일상가사대리에 해당되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연대보증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윤○○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남편인 피고로부터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의 처였던 윤○○이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윤○○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윤○○이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위 금원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상가사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윤○○이 한의원 치료 및 냉장고 교환 등 가사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행위가 부부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 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전 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윤○○이 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8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