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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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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8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72026. 5.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관련된 ‘고의’(형법 제13조)의 문제이거나,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그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원의 사실인정 및 포섭의 문제 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출입통제 지시의 내용이 계속 변경되었으므로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 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 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0932025. 7. 1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반인에 대한 광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의 광고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16조의 적용 여부 관련 1) 피고인들은 ‘1대1 대화를 통하여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것이 광고인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기존에 1대1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대방에게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는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18,2023고단3764(병합)2024. 5. 9.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의 동의가 있었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쳤으므로 적법하다고 오인하였는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2024. 1. 26.
공직선거법위반

금지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 줄 알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피고인 D 당시 피고인 D는 H 대표라고 하는 C으로부터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사의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대구지방법원 2023노2682024. 5. 10.
화장품법위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3042024. 10. 16.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포장재 사용에 대해 별다른 행정제재를 받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대법원 2023도169512024. 7. 25.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피고인의 오인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춘천지방법원 2021노11972023. 3. 17.
[형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결(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 춘천지방법원 2021노1197)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다.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 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22023. 5. 2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믿었다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당심의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11, 2023고단815(병합)2023. 4. 6.
사기, 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2019헌마384202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수술기록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3. 관련조항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

헌법재판소 2019헌마265202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수술기록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관련조항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대법원 2023도29502023. 10. 26.
복표발매중개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복표발매중개죄의 ‘중개’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

대법원 2023도107682023. 11. 2.
상해

甲은 관장 乙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乙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乙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乙이 甲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乙과 甲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는데, 코치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던 중 甲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甲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甲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대법원 2017도100072022. 12. 29.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대법원 2022도41082022.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국 개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대구고등법원 2020노5802021. 4. 29.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 죄명 공직선거법위반방조)

경선운동이다. 3) 고의가 없거나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주 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792021. 2. 9.
공직선거법위반

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② 피 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 거나 ③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바,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1) 위 ① 부분 주장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652021. 5. 2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란주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함께 모여 있 어도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으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 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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