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내용 및 증명 정도 /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지 여부(소극)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운전자가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 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동법 제17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1조). 형법이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에서 위와 같이 일 정한 아동학대행위를 처벌하는 특별구성요건을 규정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기업의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여신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戊 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치아가 甲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구조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유기행위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2) 판단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범죄 결과로 현실화된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乙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乙을 역과할 당시 아직 乙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