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25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여69.생 항 소 인 쌍방 검 사 서경원(기소), 김준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2019. 2. 19. 선고2018고단852 판결
- 판결선고
- 2019. 6. 14.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을벌금3,000,000원에처한다. 피고인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100,000원을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을노역장에유치한다. 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피고인에대하여아동관련기관에1년간취업제한을명한다.
1. 항소이유의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피해자가수학숙제를해오지않아회초리로발바닥을1회때린바는있으나, 피해자가한자시험을못쳤다는이유나문제를잘풀지못한다는이유로피해자를때려신체적학대행위를한바없고, 피해자에게문제푸는방법을가르쳐주기위하여피해자의바지허리춤을끌어당겼는데피해자가버티는과정에서피해자의팬티가보이게된것일뿐정서적학대행위를한바도없음에도원심은피해자의진술만을근거로사실을오인하여이사건공소사실을유죄로판단한잘못이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피해자를때린것은교육적목적에의한것이었고, 학생과학부모의훈육동의가있었던점등여러사정을고려하여보면, 피고인의위행위는형법제24조의피해자의승낙이있는행위나형법제20조의정당행위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원심은법리를오해하여이사건공소사실을유죄로판단한잘못이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대한원심의형(벌금5,000,000원의선고유예및보호관찰)은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대한원심의형은너무가벼워서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관한판단에앞서직권으로본다. 2018. 12. 11. 법률제15889호로개정되기전의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은아동학대관련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사람은그각호에해당하는시설또는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한다)을운영하거나아동관련기관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도록일률적으로규정하면서그운영, 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는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이라한다)을획일적으로10년으로정하였다. 그러나법률제15889호로개정되어2019. 6. 12. 시행된아동복지법제29조의3은, 제1항에서법원은아동학대관련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하는경우에는판결로취업제한기간동안아동관련기관을운영하거나아동관련기관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도록하는명령(이하‘취업제한명령’이라한다)을아동학대관련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여야하되, 다만, 재범의위험성이현저히낮은경우, 그밖에취업을제한하여서는아니되는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취업제한명령을선고하지아니할수있다고규정하고, 제2항에서취업제한기간은10년을초과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아동복지법부칙(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제1항은“제29조의3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아동학대관련범죄를범하고확정판결을받지아니한사람에대해서도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위와같이개정된아동복지법이원심판결선고후에시행됨으로써이사건에개정된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이적용되는결과, 아동학대관련범죄에해당하는이사건각죄로형을선고하는경우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에따라취업제한기간을정하여취업제한명령을판결과동시에선고할지여부등을심리하여심판할필요가생겼다. 한편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에의한취업제한명령에대한판결부분은아동학대관련범죄사건의유죄판결과동시에선고하는부수처분으로서원심판결의나머지유죄부분에위법이없더라도전부를파기할수밖에없으므로원심판결은전부가더이상유지될수없게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위와같은직권파기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피고인의사실오인및법리오해주장은여전히이법원의심판대상이되므로, 아래에서이에관하여살펴본다.
3. 피고인의사실오인주장에관한판단
가. 제1심증인이한진술에대하여그신빙성을평가하는방법이제1심과항소심에서본질적인차이가있는점과우리형사소송법이채택한실질적직접심리주의의취지를고려하면, 제1심판결내용과제1심에서적법하게증거조사를거친증거들에비추어제1심증인이한진술의신빙성유무에대한제1심의판단이명백하게잘못되었다고볼특별한사정이있거나, 제1심의증거조사결과와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추가로이루어진증거조사결과를종합하면제1심증인이한진술의신빙성유무에대한제1심의판단을그대로유지하는것이현저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예외적인경우가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제1심증인이한진술의신빙성유무에대한제1심의판단이항소심의판단과다르다는이유만으로이에대한제1심의판단을함부로뒤집어서는아니된다(대법원2018. 3. 29. 선고2017도21537 판결등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이사건공소사실에관하여수사과정에서부터원심법정에까지증인으로서진술을하였다. 원심은증인신문절차를진행하면서진술에임하는증인의모습과태도를직접관찰하였고, 피해자가피해경위와내용, 이사건의상황에대하여기억대로진술한것으로보이는점, 허위의진술을할특별한동기나이유가없는점등을고려하여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인정하였다. 기록과대조하여살펴보면위와같은원심의신빙성판단은충분히수긍할수있다(피고인이피해자진술의신빙성을탄핵하기위해주장하는사정들은이미원심이그진술의신빙성을심사함에있어서고려한여러정황들중일부에불과하고원심의신빙성판단을뒤집을만한사유로보기어렵다).
다. 따라서원심이피해자의진술을비롯하여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여이사건공소사실기재와같은사실관계를인정한것은정당하고, 거기에사실오인의위법이없다. 피고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4. 피고인의법리오해주장에관한판단
가. 피고인의행위가형법제24조에서규정하고있는피해자의승낙이있는행위로위법성이조각되는지여부
형법제24조는처분할수있는자의승낙에의하여그법익을훼손한행위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벌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아동이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아동의복지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아동복지법의취지및위법제17조에서아동에대한신체적, 정서적학대행위등을금지하면서그금지대상을‘누구든지’라고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아동에대한학대행위에의하여훼손되는아동의복지권은아동본인내지법정대리인이처분할수있는승낙의대상이아니라할것이다. 따라서피고인이주장하는바와같이, 가사피해자의교육을맡을당시법정대리인인피해자의모친으로부터체벌에관한승낙을받았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의학대행위는위법성이조각된다고볼수없는바, 피고인과변호인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피고인의행위가형법제20조가규정하는정당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1) 사회상규에위반되지아니하는정당행위라함은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의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 도의적감정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를말하는것이어서어떠한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가는구체적사정아래에서합목적적, 합리적으로고찰하여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한다.
2) 또한, 아동복지법은아동이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자라나도록그복지를보장함을목적으로하고있고(동법제1조), 위법상“아동학대”라함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뜻하며(동법제3조제7호), 한편위법은아동에대하여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는신체적학대행위, 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등을금지하고(동법제17조), 이를위반할경우형사처벌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동법제71조). 형법이학대죄를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동복지법에서위와같이일정한아동학대행위를처벌하는특별구성요건을규정하고있는것은학대를받는아동이자신의학대사실을다른사람에게고발할만한인지적능력이떨어지고아직자신의학대사실에대하여스스로저항할수있는능력이부족한나이이기때문에특별법을통해서별도로처벌하고자함에있다. 그렇다면, 위법의취지나그문언에비추어볼때위법은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뿐만아니라그정도에까지는이르지않더라도아동의건강·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가있으면이를아동학대로보아처벌대상으로삼으려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3) 살피건대, 원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의이사건각행위는다른교육적수단및방법으로는피해자에대한교육이불가능하여부득이하게이를행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이루어졌다고인정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앞서본아동복지법의취지및별도의아동학대죄규정이유등에비추어볼때피고인의행위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거나정당한행위로위법성이조각된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피고인과변호인의이부분주장역시받아들이지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원심판결에는위에서본직권파기사유가있으므로, 피고인과검사의양형부당주장에관한판단을생략한채형사소송법제364조제2항에따라원심판결을파기하고, 변론을거쳐다시다음과같이판결한다.
이법원이인정하는범죄사실및그에대한증거의요지는원심판결의각해당란기재와같으므로, 형사소송법제369조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구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제1492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3호(신체적학대행위의점, 벌금형선택), 구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제1492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정서적학대행위의점,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부칙(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제1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본문(피고인의연령, 직업및환경, 사회적유대관계,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인하여피고인이입는불이익의정도와예상되는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달성할수있는아동학대관련범죄의예방효과및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아동등피해자보호효과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피고인에대한취업제한기간을주문과같이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범행은그특성상피해자가문제를제기하기쉽지않고, 피해자에게심대한영향을미치는중대한범행이라는점, 피고인은나이어린피해자에대하여학대행위를하여몸과마음에상처를주었고, 그럼에도불구하고피해자측으로부터용서받지못하였다는점등은피고인에게불리한정상이다. 그러나한편, 피고인이벌금형의선고유예외에특별한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고, 피해아동에게공부를시키는과정에서이사건범행에이르게된것으로보이며, 그밖에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