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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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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7902024.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 (1)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대구지법 2021고합4562022. 1. 26.
신체수색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 내에서 아동 甲(女, 9세)이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甲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甲을 책상 앞에 세워 두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甲에게 ‘CCTV로 보고 있었는데, 펜을 훔치는 거 봤다.’고 말하면서 甲이 입고 있던 패딩과 조끼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그 안에 펜이 들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甲의 신체를 수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0헌마1620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객관적으로 법익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위난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였다고 오인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오상피난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서 범죄성립이 조각될 수 있다. 청구인의 의붓딸이 자해를 한 전력이 있어 정신치료 및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방문 손잡이를 훼손할 당시 청구

대구지법 2019노45332020. 8. 12.
업무상과실치상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甲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甲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甲이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노2552019. 6. 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해자를 때린 것은 교육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훈 육 동의가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4조 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3162019. 7. 29.
[형사] 피고인(목사)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타작마당’이라는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아동학대를 범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18고단1316)

고 하 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 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 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

울산지방법원 2017노3942017. 8. 4.
주거침입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 도 없었으므로, 형법 제16조, 제20조,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바, 피고 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대법원 2014도7812015. 11. 26.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도13522015. 6. 11.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문서명의인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던 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문서명의인이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나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292014. 4.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

헌법재판소 2014헌마3632014. 5. 26.
형법 제24조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363 형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결 정 일 2014.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대법원 2014도92132014. 9. 26.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144072014. 6. 26.
업무상과실치사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의사가 진료행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수혈 거부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 요건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라 수혈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대법원 2011도62232011. 9. 2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자신의 부(父) 甲에게서 甲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甲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서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도10252011. 7. 14.
사기 미수·유가 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 행사·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

사망자의 상속인인 처(妻)에게서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사망자 생존 시를 발행일자로 한 사자(死者)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도99622011. 5. 13.
재물손괴

피해자의 승낙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철회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도145872011. 9. 29.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문서명의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 위·변조죄 성립 여부(소극) 및 명의인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6102010. 4.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휴대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전송받은 사람의 승낙이 있다면 범죄가 되지 않으나, 전송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 11개월에 불과하였다면 당시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유효한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승낙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4조의 규정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 하여 어떠한 행위가 위법

광주지방법원 2009노16222009. 12. 2.
업무상과실치사

가 환자의 뜻에 따라 타가수혈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능한 치료방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4조 소정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망인

대법원 2007도99872008. 4. 1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및 명의자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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