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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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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조 (자구행위)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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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2072025. 9. 17.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9. 16. 기각되었다(당해사건).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25. 7. 16. 형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112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고소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소권자와 고발권자의 구분,

부산고등법원 2020노1032021. 6. 24.
●[형사]수뢰후부정처사 등 (부산고등법원 2020노103)

르더라도,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위 법 제23조 참 조). 이는 이 사건에서처럼 부정한 청탁이 ‘채용의 공정성’이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법익 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2019. 4. 16. 신설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전고등법원 2017노1202017. 8.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식 또한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를 정한 과잉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3항), 과잉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2항), 중지범(형법 제26조), 불능범(형법 제27조), 자수·자복(형법 제52조 제1항) 등에서 보이고 있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는

창원지법 2015노28362016. 9. 29.
재물손괴

甲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乙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인데도, 乙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래커를 이용하여 乙 소유인 소나무에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산지법 2015노14662015. 9. 11.
폭행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구고법 2012노7762013. 5. 2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에는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하지만, 독일의 판례와 다수설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23조 제1항은 ‘중죄의 미수범은 반드시 처벌하고, 경죄의 미수범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결과적 가중범은 중죄

헌법재판소 2011헌마173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인 청구인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운 채로 덕풍파출소까지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여 부득이 피해자를 파출소로 데려온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출발시 지인인 김○숙이 이미

대법원 2007도77172007. 12. 28.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6도43282007. 5. 11.
업무방해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6도94182007. 3. 15.
일반교통방해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5도80812006. 3. 24.
특수절도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서울고법 2005노5022005. 5. 31.
특수강도·인질강도·감금치상·강요·점유강취

중소기업체 사장 등이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한 거래업자를 찾아내어 감금한 후 약속어음 등을 강취하고 지불각서 등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행위가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9헌바312001. 6. 28.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위헌소원

1.정당방위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정당방위 규정 중 "상당한 이유"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도15891986. 10. 14.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고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라.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대법원 85도7071985.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유권을 내세워 소송계속 중인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가 자구행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84도25821984. 12.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강제적 채권추심의 예

대법원 70도9961970. 7.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와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례.

대법원 4294형상411961. 4. 21.
공무상표시무효

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로서 자기소위를 자구행위라고 주장한 경우의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나. 가옥명도 강제집행에 관하여 목적물의 점유상태가 집달리에게 있는 것인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인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한 실례

대법원 4290형상1481957. 7. 5.
분묘발굴,유골손괴,유골유기

공소외인의 암장행위가 범행행위임은 물론이라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암장의 굴이는 이미 자구행위 ( 형법 제23조참조)의 기회와 범위를 일실한 경우로서 사회질서유지의 필요상 오로지 법정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침해의 배제를 구할 것이오. 자력구제를 허용할 수 없는 안건이라할 것이며 따라서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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