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17. 선고 2025헌바207 결정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당해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6 무고 등
- 결정일
- 2025. 9.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2. 11. 무고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916),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9. 16. 기각되었다(당해사건).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25. 7. 16. 형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112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고소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소권자와 고발권자의 구분, 상대적 상해의 개념, 친족 상도례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법원의 판단 없이도 즉결심판 하듯 사건의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아니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초기1597, 이하 ‘이 사건 제1 제청신청’이라 한다), 2025. 7. 23. 재차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초기1655, 이하 ‘이 사건 제2 제청신청’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7. 29.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당해사건 법원은 2025. 9. 2. 이 사건 제1 제청신청 중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2 제청신청도 같은 취지로 기각 및 각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먼저 법원에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바21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제청신청에 대하여 당해사건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리기 이전인 2025.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