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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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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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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8622026. 4. 7.
재판취소

은 것이므로, 심판대상재판들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청구인이 다투는 항소심 법원의 공판절차 진행이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 등 위 형사소송법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2026헌마9352026. 4. 14.
재판취소

6조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결정도 이러한 법률 위반을 간과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 183;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한 법률의 포섭& 183;적용의 당부를 다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852025. 6. 10.
경범죄처벌법위반

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강경묵 각주 [1]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기소검사가 따로 없다.

헌법재판소 2025헌바2712025. 11. 11.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025노16 판결, 이하 ‘당해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25. 7. 16. 형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초기1597, 이하 ‘이 사건 제1 제청신청’이라 한다), 2025. 7. 23. 재차 유사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헌법재판소 2025헌바2072025. 9. 17.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 기각되었다(당해사건).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인 2025. 7. 16. 형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112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고소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소권자와 고발권자의 구분, 상대적 상해의 개념, 친

대법원 2023도37202023. 10.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6112022. 1. 25.
구 형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79, 2018감고2(병합)}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9. 4. 26. 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노2330)이 선고되어 2019. 5. 14.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대법원 2022도126762022.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도32822022. 4. 28.
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

대법원 2022도79402022. 11. 10.
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2502020. 4. 21.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한 다음, 2019. 11. 29. 청구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

대법원 2020도40182020.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

대법원 2020도94752020. 10. 29.
사기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도54262019.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도145312018. 11. 15.
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도133772018. 11. 29.
사기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甲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甲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甲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乙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甲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도170832017. 12. 22.
근로기준법위반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대법원 2017도42672017. 5. 17.
사기

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대법원 2017도42432017. 5. 30.
업무방해·사기·재물손괴·협박

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소환장 등을

대법원 2017도36062017. 6. 8.
근로기준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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